법률 분석
직접책임자란 당원 지도 간부나 당원이 직책 범위 내에서 직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초래된 손실이나 결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당원 중 일부 지도 간부, 심지어 당원 중 중요한 간부가 특정 문제나 어떤 일을 직접 연구하고 결정한다면, 당원 중의 지도 간부는 지도자가 아니라 직접 책임자이다. 책임자의 범위에서 볼 때, 이곳의 직접책임자는 직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당원과 직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당원 지도 간부를 포함한다. 제 1 책임자는 단위 주요 책임자 (법정 대표인 또는 제 1 책임자) 이다. 첫 번째 책임은 법적 용어가 아니지만 다양한 계약에 적용됩니다. 주요 책임자는 본 부서의 전면적인 업무를 주관하고, 최고 의사 결정권을 가지며, 본 단위에 대한 주요 책임을 지는 단위 또는 조직의 주요 지도자를 가리킨다. 따라서 주요 책임자와 제 1 책임자의 뜻은 대체로 같아야 한다. 직접책임자는 직접 책임지는 구체적인 부서이거나 이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직접 소유자: 이 오류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주요 책임자: 이 오류를 일으킨 주요 책임자입니다. 2 차 담당자: 이 오류를 일으킨 간접 또는 2 차 담당자입니다. 관리 소유자: 이 오류를 일으킨 직접 개인의 직접 관리자입니다. 리더십 소유자: 이 오류를 일으킨 직접 개인에 대한 직접 관리자의 관리자입니다. 사고 책임을 맡을 때, 직접책임자는 제 1 책임자의 방패로, 직접책임자를 먼저 처리한 다음 제 1 책임자를 처리한다. 왕왕 둘 사이에는 분관 지도자의 책임이 있다.
법적 근거
(1) 직접책임자란 직책 범위 내에서 직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초래된 손실이나 결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당원 지도 간부나 당원을 말한다. (2) 주요 지도자는 당원 지도 간부로, 직무 범위 내에서 직접 책임지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잘못 이행하며, 초래된 손실이나 결과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 (3) 중요한 지도자는 당원 지도 간부가 자신의 직책 범위 내에서 의사결정에 관여하거나 참여하는 일에 대해 책임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초래된 손실이나 결과에 대해 부차적인 지도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말하는 지도자는 주요 지도자와 중요한 지도자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