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보전은 기소 전에 신청할 수도 있고, 기소 중이나 기소 중에 제공할 수도 있다. 신청인이 반보증을 제공하는 사람은 재산 보전을 해제할 수 있다. 재산 보전에 착오가 있으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 1. 소송보전: 제 100 조 인민법원은 판결을 집행하기 어렵거나 당사자에게 다른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상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보전을 판결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도록 명령하거나, 어떤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필요할 때도 보존 조치를 취할 것을 판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보존 조치를 취할 때 신청자에게 보증을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신청자가 보증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신청이 기각되었다고 판결했다. 인민법원이 신청을 접수한 후 상황이 긴급하여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존 조치를 취하는 것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 소송 전 보전: 제 101 조는 상황이 긴급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이 즉시 보전을 신청하지 않아 합법적인 권익에 만회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보존된 재산의 소재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은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하고,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사람은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48 일 이내에 해야 한다. 보존 조치를 취하는 것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30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을 해제해야 한다. 또는 본 사건과 관련된 재산. 4. 보전 조치: 제 103 조 재산은 압류, 압류, 동결 또는 법률에 규정된 기타 방법으로 보존해야 한다. 재산이 보전된 후 인민법원은 즉시 피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재산은 이미 압수되고 동결되었으니, 반복적으로 압수하거나 동결해서는 안 된다. 5. 보존의 종결: 제 104 조 재산분쟁 사건은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한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 종료를 결정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인민법원이 재산보전사건의 몇 가지 문제를 처리하는 것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2 조 인민법원은 재산보전을 진행하며 입안, 재판기관에 의해 판결을 내려야 하며, 일반적으로 집행기관으로 이송해 집행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이 재산보전사건의 몇 가지 문제를 처리하는 규정 제 4 조 인민법원이 재산보전신청을 접수한 후 5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증을 제공해야 하는 사람은 보증을 제공한 후 5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한 사람은 5 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상황이 급박하니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