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아동의 최대 이익 원칙. 아동의 최대 이익 원칙은 아동을 기준으로 아동의 근본 이익과 장기적인 이익으로부터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것이다.
3. 아동의 권리와 존엄을 존중하는 원칙. 아동권리협약 제 6 조는 "계약국은 모든 아동이 고유의 생명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계약국은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4. 아동의 관점을 존중하는 원칙. 아동 참여권이라고도 하는 아동의 의견원칙을 존중하는 것은 아동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누리며, 각종 자신의 권리와 관련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아동이 진정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제 2 조 1. 계약국은 본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준수하고 아동이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 또는 기타 견해, 민족, 민족 또는 사회 출신, 재산, 장애, 출생 또는 기타 신분에 관계없이 해당 관할권 내의 모든 어린이가 이러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계약국은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자녀가 부모, 법정 보호자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관점 또는 신념으로 어떠한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5]
제 3 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 복지 기관, 법원, 행정부 또는 입법부에서 아동과 관련된 모든 행동은 아동의 최대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2. 계약국은 아동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와 보살핌을 담당하고 있으며, 동시에 부모, 법정보호자 또는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이를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과 행정조치를 취한다.
3. 계약국은 아동을 돌보거나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구조, 서비스 및 시설이 주관당국이 규정한 기준, 특히 안전, 위생, 직원의 수와 자격, 효과적인 감독 방면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5]
제 4 조
계약국은 본 협약에서 인정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 행정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와 관련하여 당사국은 기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국제 협력의 틀 내에서 그러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5 조 계약국은 부모나 적용 가능한 경우 대가족이나 사회 구성원, 법적 보호자 또는 아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고 있는 다른 사람의 책임, 권리 및 의무를 존중해야 하며, 아동의 다양한 단계와 수용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아동을 적절히 지도하고 인도해야 한다. 본 협약에 의해 확인된 권리를 행사하다. [5]
제 6 조 1. 당사국은 모든 어린이가 고유의 생명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2. 계약국은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