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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항소 조건 및 절차
민사사건 상소의 조건과 절차는 당사자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에 불복하여 상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는 소송 활동을 가리킨다. 상소의 조건과 절차는 상소의 합법성과 유효성을 보장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사법정의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첫째, 민사 항소 조건

1. 주체 조건: 불만의 주체는 본 사건의 당사자나 그 법정대리인이어야 합니다. 즉, 고소인은 본 사건의 원고, 피고인 또는 제 3 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어야 합니다.

2. 객체 조건: 항소의 대상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여야 합니다. 즉, 고소인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법률 문서에 대해서만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사유와 조건: 항소는 반드시 새로운 증거나 원판결, 판결, 조정서에 실수가 있어야 한다. 즉 고소인은 원판결, 판결, 조정서를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거나 원법문서가 사실을 인정하고 적용 법률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

둘째, 민사 사건에 대한 항소 절차

1. 신고자료 제출: 고소인은 1 급 인민법원에 신고서와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서는 신고의 이유와 요구를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2. 심사 수락: 상급인민법원은 항소자료를 받은 후 형식심사와 실질심사를 실시하여 항소조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접수한다. 만약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고소는 기각될 것이다.

3. 재심: 사건이 접수된 후 상급인민법원은 합의정을 구성해 항소사건을 재심할 예정이다. 재심 기간 동안 법원은 법에 따라 증거조사, 심리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4. 재심 판결이나 판결: 재심이 끝난 후 상급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재심 판결이나 판결을 내린다. 재심 판결, 판결 취소, 판결, 조정서, 재심 법원에 반송 만약 원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를 유지한다면 고소인의 항소는 기각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민사상소의 조건과 절차는 당사자가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방법이자 사법정의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고소인은 반드시 주체, 객체 및 사유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규정 절차에 따라 항소해야 한다. 법원은 법에 따라 수락, 심사, 재심을 거쳐 결국 재심 판결이나 판결을 내릴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인민법원은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의 안건을 재심하고, 제 1 심 법원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을 내리고, 제 1 심 절차에 따라 심리하며, 당사자는 내려진 판결, 판결에 항소할 수 있다.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은 제 2 심 법원에 의해 내려지고 제 2 심 절차에 따라 심리된다. 내린 판결, 판결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이다. 상급인민법원은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 2 심 절차에 따라 심리하고, 내린 판결, 판결에 따라 법적 효력이 발생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 18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민법원은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한 사건, 법적 효력이 발생한 조정서는 조정서를 작성한 인민법원이나 상급인민법원이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