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민사 항소 조건
1. 주체 조건: 불만의 주체는 본 사건의 당사자나 그 법정대리인이어야 합니다. 즉, 고소인은 본 사건의 원고, 피고인 또는 제 3 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어야 합니다.
2. 객체 조건: 항소의 대상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여야 합니다. 즉, 고소인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법률 문서에 대해서만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사유와 조건: 항소는 반드시 새로운 증거나 원판결, 판결, 조정서에 실수가 있어야 한다. 즉 고소인은 원판결, 판결, 조정서를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거나 원법문서가 사실을 인정하고 적용 법률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
둘째, 민사 사건에 대한 항소 절차
1. 신고자료 제출: 고소인은 1 급 인민법원에 신고서와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서는 신고의 이유와 요구를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2. 심사 수락: 상급인민법원은 항소자료를 받은 후 형식심사와 실질심사를 실시하여 항소조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접수한다. 만약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고소는 기각될 것이다.
3. 재심: 사건이 접수된 후 상급인민법원은 합의정을 구성해 항소사건을 재심할 예정이다. 재심 기간 동안 법원은 법에 따라 증거조사, 심리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4. 재심 판결이나 판결: 재심이 끝난 후 상급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재심 판결이나 판결을 내린다. 재심 판결, 판결 취소, 판결, 조정서, 재심 법원에 반송 만약 원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를 유지한다면 고소인의 항소는 기각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민사상소의 조건과 절차는 당사자가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방법이자 사법정의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고소인은 반드시 주체, 객체 및 사유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규정 절차에 따라 항소해야 한다. 법원은 법에 따라 수락, 심사, 재심을 거쳐 결국 재심 판결이나 판결을 내릴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인민법원은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의 안건을 재심하고, 제 1 심 법원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을 내리고, 제 1 심 절차에 따라 심리하며, 당사자는 내려진 판결, 판결에 항소할 수 있다.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은 제 2 심 법원에 의해 내려지고 제 2 심 절차에 따라 심리된다. 내린 판결, 판결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이다. 상급인민법원은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 2 심 절차에 따라 심리하고, 내린 판결, 판결에 따라 법적 효력이 발생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 18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민법원은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한 사건, 법적 효력이 발생한 조정서는 조정서를 작성한 인민법원이나 상급인민법원이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