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관리처벌법' 에 따라 다른 사람을 구타하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법적 객관성:
투법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경상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경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에 직면할 수 있다. "치안관리처벌법" 제 43 조에 따르면, "타인을 때리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경상 이상을 초래한 사람은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해 형을 선고받을 것이다. 아래 조항에 근거하여 형을 선고하다. 제 234 조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고의적 상해죄는 고의로 타인의 건강을 불법적으로 해치는 행위이다. 사법실천에서 본 죄에 대한 인정과 처벌은 1 에 유의해야 한다. 본죄의 관건은 행위자가 불법적으로 고의로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가 있다는 데 있다. 이에 대해 (1) 상해의 위법성은 본죄의 전제입니다. 만약 상해가 합법적인 것이라면, 예를 들면 정당방위나 긴급 피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본 죄의 고의적인 상처는 반드시 타인의 건강이어야 한다. 자상행위는 본죄를 구성할 수 없지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다른 죄를 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시 군인이 군사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자해하는 경우 형법 제 434 조의 규정에 따라 전시 자해죄로 처벌해야 한다. 2. 본죄를 구성하는 상해의 정도는 경상, 중상, 부상으로 인한 사망 세 가지로 제한된다. 경상 이하의 경상과 일반 구타는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중상, 경상, 경미상 구분 기준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중상감정기준',' 경상감정기준' (시범) 에서 규정해야 한다. 3. 본죄 주체의 형사책임 연령은 손상 정도에 따라 요구 사항이 다르고 중상이나 상해로 사망할 경우 형사책임 연령은 14 세 이상, 65438 세 이하입니다. 경상을 입은 사람은 반드시 16 세에 도달해야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4. 형법에서 다른 죄로 처벌된 고의적 상해죄는 본죄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