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국무원 사무청' 은 기업 증명서와 영업허가증 사항을 전면적으로 시행하여 약속제도에 대한 지도의견을 통보한다. 주요 임무 (4) 는 약속제도를 알리는 인증 사항을 명확하게 실시한다. 본 의견에서 증명한 바와 같이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행정사항을 신청할 때 행정기관이나 기타 기관에서 내놓은 객관적인 사실을 설명하거나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자료를 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증명서고지약속제는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행정기관에 행정사항을 신청할 때 행정기관이 서면 형식 (전자텍스트 포함, 하동 포함) 으로 신청자에게 의무증명, 증명내용, 허위약속의 법적 책임을 알리는 작업 메커니즘을 말한다. 신청자의 서면 약속은 이미 통보된 관련 요구 사항을 충족해 허위 약속에 대한 법적 책임을 기꺼이 부담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은 더 이상 서면 약속에 따라 관련 증명서를 발급하고 처리하지 않을 것이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이 수직관리를 실시하는 부서와 부서를 주체로 하는 이중지도관리체제를 실시하는 시스템은 실제 상황과 결합해 통지약속제를 실시하는 증명문제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국무원의 다른 부서는 동급으로 통지약속제를 실시하는 증명문제의 범위를 확정해야 한다. 최대 혜민 편민의 원칙에 따라 기업과 군중의 생산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사용 빈도가 높거나 난이도가 높은 증명 사항을 선택하며, 특히 호적 관리, 시장 주체 준영, 자격 심사, 사회보험, 사회구조, 건강검사, 법률서비스 등에서 통지약속제를 실시한다. 약속제는 국가안전, 국가비밀, 공공안전, 금융업 신중감독, 생태환경보호, 인신건강, 생명재산안전 인증사항, 위험대, 수정비용, 손해회복이 어려운 중요한 섭외인증사항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