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면 중재 신청서 제출:
(1) 노동 중재를 제기한 당사자는 노동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서면 중재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2) 노사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노동 보수 체납 논란으로 인해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1 년 중재 시효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노사 관계 종료는 노사 관계 종료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2. 현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가서 노동중재를 신청합니다.
(1) 중재 신청서 2 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 부
(2) 관련 증거 사본 및 증거 목록 2 부;
(c) 고용 단위 사업자 등록 정보.
3. 자료를 제출한 후 중재위원회는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입건해야 한다. 노동 중재위원회는 유료로 하지 않는다. 그런 다음 양 당사자에게 증명 기간을 제공하십시오.
4. 이후 법원은 청문회를 열어 너희 사이에 중재를 진행할 것이다. 중재가 실패하면 중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릴 것이다.
(1) 노동중재는 60 일 이내에 종결된다.
(2) 판결에 불복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고용주가 발효판결서에 명시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 중재 최종 판결 조건:
1. 당사자는 관할 인민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한 당사자가 중재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집행인의 거주지 또는 집행 재산이 있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집행하는 구체적인 수준의 법률은 명시 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해야 하지만, 고등인민법원은 특별규정이 있어 고등인민법원이 제정한 통지에 따라 처리한다.
2. 인민법원에 집행과 집행을 신청해야 하는 법률문서:
신청 집행서에는 신청 집행의 사항과 이유, 집행자가 의무 이행을 거부한 사실과 근거, 집행대상의 이름, 수량, 장소, 집행인의 경제상황,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신청자는 집행의 근거가 되는 중재 판정과 인민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중재 판정 집행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법률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중재 판결이 발효된 후, 한 당사자가 판결 규정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법에 따라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중재판결 집행을 신청한 후 인민법원은 마땅히 집행해야 한다. 법에 따라 발효된 중재 판결을 집행하는 것은 인민법원의 권력이자 인민법원의 의무이다.
요약하면, 노동 중재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노동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서면 중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주가 발효판결서에 확정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9 조
고용주가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노동 보수를 체납하거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보상금 또는 배상금을 체납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행정부에 고소할 수 있으며, 노동행정부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