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분립-미국 국가 권력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의 세 부분으로 나뉜다. 이 세 부분의 권력은 서로 독립을 유지한다. 이론적으로, 세 가지 권력은 완전히 평등하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룬다. 각 권력에는 다른 두 권력의 남용을 제한하는 기능이 있다. 이것은 현대 민주 사회에서 유명한 분권 원칙이다. 일반적으로 그 사상의 근원은 프랑스의 유명한 사상가인 멘데스비둘기의' 논법의 정신' 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연방제-미국 헌법은 미국이 연방국가제도를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헌법에 열거된 제한된 권력만 가지고 있고, 기타 나열되지 않은 권리는 각 주나 인민에게 속한다. (참조 미국 헌법 제 10 개정안)
헌법상-미국 헌법과 국회가 통과한 법률은 다른 모든 법률, 행정 법규 및 규정보다 효력이 높다. 1803 의 유명한 마브리대 메디슨 사건부터 미국 연방 법원 시스템은 위헌 심사권을 가지고 있다. 이는 각급 연방법원이 입법기관이 통과한 법률이 헌법과 상충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위헌적인 법률을 무효로 선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법원은 미국 대통령을 포함한 각급 정부가 반포한 법률에 대해 합헌성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의 심사권은 자발적으로 행사할 수 없고 특정 소송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수동적 심사권' 이라고도 불린다. (참조 닉슨 사건에 대한 미국 연방 정부)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미국 헌법 제 14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 평등권을 가지고 있다. 각 주도 평등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연방 정부의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주는 없다. 헌법에 따르면 각 주는 서로의 법률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한다. 주 정부와 연방 정부는 형식적으로 * * * 와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미국 헌법 제 5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미국 국회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또 미국 주의 3 분의 2 이상이 공동으로 헌법 개정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미국 헌법의 일부로 간주되며 그 효력은 미국 헌법의 본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