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 전염병으로 사망한 시체는 반드시 근처에서 화장해야 한다.
질병 예방통제 기구 (WHO) 가 전염병을 발견하거나 전염병에 대한 보고를 받을 때, 제때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전염병 전염병에 대한 역학 조사, 조사에 따르면 전염병 지점, 전염병 발생 지역 지정 건의, 오염 장소에 대한 위생 처리, 지정된 장소에서 밀접접촉자 의료 관찰 및 기타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하고 보건 행정부에 전염병 통제 방안을 제시한다.
(b) 전염병 발생, 유행, 전염병, 전염병 발생 지역 위생 처리, 위생 행정부에 전염병 통제 방안 제시, 위생 행정부의 요구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3) 하급자가 전염병 예방 통제 조치를 질병 예방통제 기구 시행하도록 지도하고, 관련 기관이 전염병 전염병에 대처하도록 조직하고 지도한다.
법적 근거:
국경 위생 검역 법 제 4 조는 입국, 출국 인원, 교통수단, 운송설비, 검역 전염병을 퍼뜨릴 수 있는 수하물, 화물, 소포 등에 대해 검역을 실시하고 국경 위생 검역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입국하거나 출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2 조는 국경 위생 검역 기관이 즉시 전염병인을 격리해야 하며, 격리 기간은 의학 검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역 전염병에 감염된 용의자는 검사를 하고, 체류 기한은 전염병 잠복기 결정에 의거해야 한다. 검역 전염병으로 사망한 시체는 반드시 근처에서 화장해야 한다.
제 14 조 제 1 항은 국경 위생 검역 기관이 전염병 발생 지역, 검역 전염병으로 오염되거나 검역 전염병 전파 매체가 될 수 있는 짐, 화물, 소포 등에 대해 위생 검사, 소독, 쥐 제거, 해충 제거 또는 기타 위생 처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