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산업재해 사망의 인정은 먼저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주로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근무시간과 작업장에서 사고 피해를 입은 것이고, 두 번째는 근무시간 전후 작업장에서 사고 피해를 입은 것으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다. 이곳의 준비 작업은 작업 전 합리적인 시간 내에 작업과 관련된 준비 작업을 가리킨다. 운송, 재료 준비, 공구 준비 등. 이곳의 정리 작업은 퇴근 후 합리적인 기간 동안 업무와 관련된 정리 작업 (예: 청소, 안전 보관, 정리 도구, 의류 등) 을 말한다. 세 번째는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48 시간 이내에 구조되어 무효로 사망하는 것이다. 이곳의 돌발 질병에는 각종 질병이 포함되어 있어 업무와 관련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48 시간의 시작 시간은 의료기관의 초진 시간으로 돌발 질병의 시작 시간으로 쓰인다. 이 직원은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돌발적인 질병을 앓고 있지만 48 시간 동안 구조해 무효로 사망하는 것은 산업재해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5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간주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구조무효로 48 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2) 긴급 구호 활동에서 국익과 공익을 보호한다.
(3) 원래 부대에서 복무했고, 전쟁, 공무로 불구가 된 직공은 이미 혁명장애군인증을 취득하여 용인 기관에 도착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했다.
직공은 전항 (1) 항, 제 (2) 항 상황이 있으며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는다. 전항 제 (3) 항의 상황이 있는 직원은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회성 장애 수당을 받는 것 외에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아야 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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