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 경제 제도의 기초는 생산자료의 사회주의 공용제, 즉 전민 소유제와 노동 군중 집단소유제이다. 사회주의 공용제는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제도를 없애고, 노동에 따라 분배하고, 각자 할 수 있는 원칙을 실시한다. 사회주의의 초급 단계에서, 국가는 공용제를 주체로 하고, 다양한 소유제 경제가 함께 발전하는 기본 경제제도를 견지하며, 노동에 따라 주체로 분배되고, 다양한 분배 방식이 공존하는 분배제도를 고수한다.
2. 국유경제, 즉 사회주의 전민 소유제 경제는 국민경제의 주도력이다. 국가는 국유 경제의 공고함과 발전을 보장한다.
3. 법률 규정 범위 내의 개인경제, 사영경제 등 비공유제 경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국가는 개인 경제, 사영 경제 및 기타 비공유제 경제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국가는 비공유제 경제 발전을 장려, 지원 및 지도하고, 법에 따라 비공유제 경제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15 조 국가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실시한다.
국가는 경제입법을 강화하고 거시적 통제를 개선한다.
국가는 법에 따라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사회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금지한다. 제 17 조 집단경제조직은 법률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독립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자주권이 있다.
집단경제조직은 민주관리를 실시하고, 법에 따라 임원을 선출하고 해임하며, 경영관리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한다. 제 18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외국 기업과 다른 경제조직이나 개인이 중화인민공화국의 법에 따라 중국에 투자하고 중국 기업이나 다른 경제단체와 다양한 형태의 경제협력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중국의 외국 기업과 기타 외국 경제 조직 및 중외 합자기업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그들의 합법적인 권익은 중국 국민의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