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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는 그의 동의 없이 인터뷰할 수 있습니까? 원인과 관련 법률은 무엇입니까?
취재권은 기자가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뉴스 소재를 독립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권리다. 그것은 일종의 정보 수집 행위로, 이런 행위의 법적 연원을 보장하고 규범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 원칙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표현의 자유는 보통 좁은 의견표현의 자유로 이해된다. 넓은 의미에서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잠재적' 권리로 해석된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법은' 인터뷰권' 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고, 허가 규범으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취재의 자유는 헌법의 언론출판자유에서 인용될 수 있다. 기자의 직업특성 (예: 비판의 자유, 전파의 자유 등) 을 포함해 대중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정보를 찾고 수집할 권리가 있다. 기자의 인터뷰, 보도, 여론감독권은 기자와 신문기관의 권리이자 대중의 알 권리와 표현권의 구현이며, 국가 생활과 국가 직원의 감독권에 대한 대중의 연장이다.

그러나 취재권 행사는 최소한 두 가지 측면에서 제한된다. 하나는 취재권이 국가공권법 (예: 국가안전법, 비밀법, 소송법 등) 에 의해 제한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청회를 하지 않는 합법적인 형사 민사 사건은 재판 활동을 인터뷰할 수 없다. 둘째, 인터뷰권은 민사권법의 제한을 받아야 하며, 민사주체가 법에 따라 누리는 일부 권리는 어떤 경우에는 인터뷰권을 제한하고 구속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평화주거권 등이다.

따라서 기자는 취재권을 행사할 때 취재자가 인터뷰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특히 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취재자는 각종 이유를 제시해 인터뷰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기자의 취재 활동이든 뉴스 보도의 내용이든 사법과 행정강제력이 없다. 즉, 뉴스 전파 활동에서 언론사와 기자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할 수 없다. 언론과 보도대상 사이의 관계는 완전히 평등하다. 그래서 기자가 누리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 권리다. 사법권과 행정권이 아니라 정치권과 민주권이다.

공공장소, 즉 대중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서 기자는 대중의 일원으로서 다양한 방법으로 독립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아야 할 정보가 관련될 때 기자는 면접관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합의에 도달한 후에는 다른 사람이 간섭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억지로 간섭하거나 방해하면 취재권 침해가 된다.

정부 부처, 기상예보부, 환경보호부문 등 특정 정보 공개 의무를 지고 있는 주체에 대해. , 법은 시민들이 이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자는 그에게 자료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부서는 거절할 수 없다.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취재권에 대한 장애물이다. 대중과 취재 활동 사이의 관계는 뒤에서 상세히 설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