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형법에 의해 보호되는 사회관계를 침범한 혐의로 기소되고 국가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실시한 수사, 재판, 형사제재 사건을 말한다.
형사 사건에서, 국가 형사 사법기관은 통상 자발적으로 개입한다. 피해자나 군중이 신고한 후 공안 검찰이 수사에 개입한다. 그런 다음 인민검찰원이 국가를 대표해 피고인을 공소했고, 법원은 범죄자를 처벌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형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 판사로서 공정한 재판을 진행했다.
형사 관할권의 분할 요인
첫째, 공안사법기관의 성격과 소송 기능. 우리나라 공 검사 법기관은 형사소송에서 소송 주체이지만, 그들의 성격과 소송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관할권의 구분은 반드시 그것과 맞아야 한다.
둘째, 형사 사건의 성격, 심각성 및 복잡성. 이러한 조건들은 또한 관할권을 나누는 중요한 근거이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18 조는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의 관할에 대해 개략적인 규정을 하였다.
실제 업무에서 이 법률 조항의 적용과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 사법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업무위원회가 공동으로 형사사건의 입건 관할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규정을 내렸다.
형사관할은 공안기관, 검찰, 재판기관이 형사사건을 직접 접수하는 권한구분과 재판기관이 제 1 심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권한구분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형사소송법과 소송 이론에 따르면 관할은 일반적으로 입안 관할과 재판 관할로 나뉜다. 재판 관할권은 일반 관할권과 특별 관할권으로 나뉜다. 일반 관할권은 등급 관할, 지역 관할 및 지정 관할로 나뉩니다. 이것은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형사 사건 관할 제도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9 조에 따르면
형사사건의 수사는 공안기관이 진행하는데,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사법직원들이 소송 활동에 대한 법률감독 과정에서 발견한 불법 구금, 고문 자백, 불법 수색 등 공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법정의를 파괴하는 범죄는 인민검찰원이 입건해 수사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관할하는 국가기관 직원의 중대 형사사건은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해야 하며, 성급 이상 인민검찰원의 결정에 따라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 자소 사건은 인민법원이 직접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