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근로자의 일과 휴식 시간을 합리적으로 안배하기 위해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적극성을 동원하며,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발전을 촉진하고, 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의 직원에게 적용된다.
제 3 조 직원은 하루 8 시간, 일주일에 40 시간 일한다.
제 4 조 특수한 상황과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근무 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것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5 조 업무의 성격이나 생산 특성 제한으로 인해 하루 8 시간, 주 40 시간 표준 근로시간을 실시할 수 없는 것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다른 일과 휴식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제 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제멋대로 직원의 근무 시간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 특수한 상황과 긴급 임무로 인해 근무 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것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7 조 국가기관, 사업단위는 통일근무시간을 실시하고, 토요일, 일은 매주 휴일이다. 전액에 규정된 통일근무 시간을 집행할 수 없는 기업사업단위는 실제 상황에 따라 주휴일을 유연하게 배정할 수 있다.
제 8 조이 규정은 노동부와 인사부가 해석한다. 시행 방법은 노동부와 인사부에서 제정한다.
제 9 조 본 규정은 2005 년 5 월 1995 일부터 시행된다. 실행 1995 May 1 어려운 기업 사업 단위는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단위는 늦어도 1996 65438+ 10 월 1 부터 발효되고 기업은 늦어도 1997 5 월/kloc/부터 시행된다
징벌 방법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노동 (노동인사) 청 (국), 국무원 관련 부처, 직속기관 노동인사부: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우리 부는'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위반행정처벌법' 을 제정했고 재정부는 이미 20 14 년 6 월 1 995+/Kloc 부터 발표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