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관계는 혈연관계를 기초로 한 것이다. @ 경경 경경이 말했듯이 감정적으로는 관계를 끊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이런 천연혈연관계를 해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혈연관계는 해제할 수 없지만, 아버지는 법정의무에 따라 자녀에 대한 후견의무를 근거로 자녀가 만 18 세가 되면 자동으로 해제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만 18 세가 되었다면, 당신은 법적으로 완전한 행동능력자입니다. 법률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한, 너는 완전히 자유롭고, 법적으로 부모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미성년자라면 수양법 제 23 조의 규정에 따라:
제 23 조.
자녀 양육과 생부모 및 기타 근친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는 입양 관계의 수립으로 소멸되었다.
2. 의붓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양자관계에 관해서는 이론적으로 쌍방이 명시적으로 해지한 후에 양자관계를 끊을 수 있다고 인정한다.
3. 양아버지 양아들과의 관계.
입양 부자 관계의 경우 입양 부자 관계가 성립된 후 관계 해제는 수양법에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제 26 조 입양인은 입양인이 성인이 되기 전에 입양관계를 해지해서는 안 된다. 단, 입양인이 입양인과 협의하여 만장일치로 해지한 경우는 제외된다. 입양된 자녀는 만 10 세가 되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입양인은 부양의무, 학대, 포기 등 미성년자 양육 자녀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이행하지 않으며, 입양인은 양부모와 양자녀 간의 입양 관계 해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입양인과 입양인은 입양관계를 해제하기로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27 조 양부모와 성년 자녀 관계가 악화되어 함께 살 수 없는 경우 입양 관계 해제를 협의할 수 있다. 협상이 실패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28 조 당사자가 입양 관계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민정 부서에 입양 관계 해제 등록을 해야 한다.
제 29 조 입양 관계가 해지된 후, 자녀를 양육하고 양부모 및 기타 근친 친족 간의 권리 의무가 소멸되고, 자녀를 양육하고 생부모 및 기타 근친 친족 간의 권리 의무가 스스로 회복된다. 그러나 성년 자녀 양육과 생부모 및 기타 근친간 권리 의무가 회복될 것인지의 여부는 협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