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이저우성 기초교육과정개혁은 의무교육과정계획을 수정하였다. 과정 계획은 사고와 생활, 국어, 수학, 외국어, 역사와 사회, 과학, 스포츠, 음악, 예술, 종합 실천 활동, 지방과정, 학교 과정 등 11 개 과정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종합과정은 음악 미술 과정을 개설하거나 종합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종합 과정을 선택하면 해당 수업은 음악 미술 수업의 합계이며, 7 학년부터 9 학년까지는 역사와 사회, 과학, 또는 학과별로 역사, 지리, 생물, 물리학, 화학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사회, 과학 두 과목을 선택했다면 해당 주 수업은 분과수의 합이다.
의무교육의 교육적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의 세 가지 기본 속성은 의무성, 공익성, 통일성이다.
1, 공익
공익성이란' 학비와 잡비는 받지 않는다' 는 명확한 규정이 있다. 공익과 자유는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개정된' 의무교육법' 제 2 조는 국가가 9 년제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무교육은 적령기 아동소년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이며 국가가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공익사업이다.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학비와 잡비를 면제하다. 국가는 의무교육 경비 보장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의무교육 제도의 시행을 보장한다.
2. 일치
단결은 시종 하나의 이념이다. 신법에서는 통일된 교재 설정 기준, 교육 기준, 경비 기준, 건설 기준, 학생 공공경비 기준 등을 포함한 전국통일의 의무교육 시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했다. 이러한 통일과 관련된 내용은 모두 다른 형식으로 법률 개정에 반영된다.
3. 명령의
강제는 강제라고도 한다. 적령 아동소년에게 의무교육을 받는 것은 학교, 학부모, 사회의 의무이다. 이 의무를 위반하는 사람은 누구나 법률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만약 부모가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다면, 그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학교는 적령기 아동소년이 학교에 가는 것을 받지 않고, 학교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는 상응하는 조건을 제공하지 않지만, 반드시 법률의 규범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