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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형법 제 234 조는 고의로 타인의 몸을 불법적으로 손상시켜 고의적인 상해죄를 저질렀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의적인 살인은 고의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불법적으로 박탈하는 행위이다. 시민의 인신민주적 권리를 침해하는 죄에 속한다. 우리나라 형법 중 몇 안 되는 성질이 가장 나쁜 범죄 행위 중 하나이다. 반드시 신속하게 엄벌해야 한다. 우리나라 형법 제 232 조는 고의적인 살인,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 년 이상 징역을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것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두 가지 죄는 상해치사와 고의적인 살인의 기수, 상해, 고의적인 살인 미수의 기수와 혼동되기 쉽다. 혼란한 이유는 각 경우에 두 가지 범죄 결과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 차이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해치사와 살인은 모두 객관적으로 사망 결과를 발생시켰지만, 그 주관적인 요소는 다르다. 전자는 고의로 남을 해치는 것이고, 후자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다.
상해는 고의적인 살인 미수와 동시에 상해 결과만 생성되지만 주관적인 요소는 다르다. 전자는 고의로 상처를 주는 것이고, 후자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다.
행위자의 고의적인 내용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복잡하고 세심한 문제이다. 주체와 객체 일치의 원칙을 고수해야 하며, 행동인의 인지수준과 행동능력, 객관적인 환경과 범죄를 실시하는 전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 모든 사건의 사실을 분명히 밝혀야 행위자의 주관적 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