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은 헌법에 따라 제정된 규범행정강제의 설정과 시행으로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공익과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법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은 이미 20 1 1 년 6 월 30 일 중화인민공화국 제 11 회 NPC 상무위원회 제 21 차 회의를 거쳐 2012+/KLOC-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2 조 본법은 행정강제라고 불리며 행정강제조치와 행정강제집행을 포함한다.
행정강제조치란 행정기관이 행정관리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제지하고, 증거훼손을 방지하고, 피해를 피하고, 위험의 확대를 통제하기 위해 시민개인의 자유에 대한 임시제한이나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재산에 대한 임시통제를 실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행정강제집행이란 행정기관이나 행정기관이 인민법원에 행정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의무를 강제로 이행할 것을 신청하는 행위다.
제 3 조 행정강제의 설정과 시행은 본 법이 적용된다.
자연재해, 사고, 공중위생사건 또는 사회안전사건이 발생하거나 곧 발생할 경우, 행정기관은 긴급조치나 임시조치를 취하고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금융업에 대해 신중한 감독 조치를 취하고, 출입국 화물에 대해 강제적인 기술 감시 조치를 취하고,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4 조 행정 강제를 설정하고 집행하는 것은 반드시 법정의 권한, 범위, 조건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 5 조 행정강제의 설정과 시행은 적절해야 한다. 강제되지 않은 수단은 행정관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행정강제를 설정하고 시행해서는 안 된다.
제 69 조 본법에서 언급한 10 일 이내는 근무일을 가리키며 법정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 70 조 법률, 행정법규가 인가한 조직은 법정허가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행정강제를 집행하며 본 법의 행정기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