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직원이 병에 걸리거나 비노동 부상으로 규정된 의료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원래 업무나 고용인이 배정한 다른 일에 종사할 수 없다.
(2) 근로자는 일을 감당할 수 없고, 훈련을 받거나 일자리를 조정해도 여전히 일을 감당할 수 없다.
(3) 노동계약이 체결될 때 근거가 되는 객관적 상황이 크게 바뀌어 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고,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 협상을 통해 노동계약 내용 변경에 합의할 수 없다.
동시에, 제 27 조는 제 27 조 고용주가 파산에 임박해 법정정비기간 또는 생산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30 일 앞당겨 노조나 전체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노조나 직원의 의견을 듣고 노동행정부에 보고한 후 인원을 감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인 단위는 본 조의 규정에 따라 인원을 감축하고 6 개월 이내에 감원 인원을 채용하는 것은 감원 인원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한편, 제 27 조, 제 46 조는 고용인이 본법 제 40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고용인은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주가 위 제 40 조에 언급된 이유로 당신을 해고한다면 당연히 경제적 보상이나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 단위는' 노동계약법' 제 47 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노동계약법' 제 47 조, 경제보상금은 본 단위의 근로연수에 따라 1 년에 한 달씩 임금을 지급하는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6 개월 이상 1 년 미만, 1 년 계산; 6 개월 미만의 근로자는 반달 임금을 지불하고 9 개월 임금을 보상한다. 그렇다면 4 ~ 5 개월의 임금을 배상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당신을 해고하는 경우, 우리나라 노동법 제 87 조는 고용인이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본법 제 47 조에 규정된 경제보상 기준의 두 배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8 개월 또는 10 개월 월급을 배상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회사와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한다면, 30 일 전에 당신에게 노동법의 규정에 부합한다고 통지해 보상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