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손상 정도 감정 기준에 따르면 부상은 중상 (중상 1 급, 중상 2 급 포함), 경상 (경상 1 급, 경상 2 급 포함), 경상 3 등급으로 나뉜다.
인체 손상 정도 식별 기준
3. 1 중상
장애, 외관, 청력 상실, 시력 상실, 기타 장기 기능 상실, 1 급, 2 급 중상 등 신체 건강에 큰 해를 끼치는 기타 부상.
3.2 경상
팔다리나 용모가 손상되거나 청력, 시력, 기타 장기의 일부 기능 장애, 또는 신체 건강에 중도 손상을 입힌 기타 상해 (예: 1 급, 2 급 경상 포함).
3.3 경상
각종 손상 요인으로 인한 원발성 손상은 조직 기관 구조의 경미한 손상이나 가벼운 기능 장애를 초래한다.
5. 1 뇌와 척수
5. 1 ..1중상1등급.
식물의 생존 상태.
B) 사지마비 (삼사지 이상 근력 3 급 이하).
C) 편마비, 하반신 마비 (근력 2 급 이하), 대소변실금.
D) 하반신 마비 운동 장애 (중증).
E) 심한 정신발육 지연이나 기질성 정신장애, 생활은 전혀 스스로 돌볼 수 없다.
5. 1.2 중상 2 차
A) 누적 두피 결함 영역이 75.0cm2 보다 큽니다
B) 경막 파열을 동반 한 개방 두개골 골절.
C) 뇌압박 증상과 징후를 동반한 오목성 또는 분쇄성 두개골 골절은 수술치료가 필요하다.
D) 뇌척수액 누출을 동반 한 두개골 기저부 골절은 4 주 이상 지속되었다.
E) 두개골 골절은 면신경이나 청각신경 손상으로 인한 신경기능 장애를 동반한다.
F) 신경계 증상과 징후를 동반한 외상성 지주막하강출혈.
G) 신경계 증상 및 징후가있는 뇌 타박상 (균열).
H) 뇌 압박 증상 및 징후를 동반 한 두개 내 출혈.
I) 신경계 증상 및 징후를 동반 한 외상성 뇌경색.
J) 외상성 뇌 농양.
K) 외상성 뇌 동맥류는 외과 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L) 지연 성 외상성 간질.
M) 외상성 뇌수종은 외과 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N) 외상성 경동맥 해면 누공.
O) 외상성 시상 하부 증후군.
P) 외상성 요붕증.
Q) 단일 마비 (근력 수준 3 이하).
R) 척수 손상으로 인한 심한 항문 실금이나 배뇨 장애.
5. 1.3 경상.
A) 두피 상처나 흉터의 누적 길이는 20.0cm 를 넘는다
B) 두피 탈출의 총 면적이 50.0cm2 두피 결함의 총 면적이 24.0cm2 보다 큽니다
C) 두개골 우울증 또는 분쇄 골절.
D) 뇌척수액 누출을 동반 한 두개골 기저부 골절.
E) 뇌 타박상 (균열); 두개내 출혈 만성 두개 내 혈종; 외상성 경막 하 삼출액
F) 외상성 뇌수종; 외상성 두개 내 동맥류; 외상성 뇌경색 외상성 두개 내압 증후군.
G) 척수 손상으로 인한 배변 또는 배뇨 장애 (경증).
H) 척수 타박상과 열상.
5. 1.4 경상 2 차
A) 두피 상처 또는 흉터의 누적 길이는 8.0cm 이상입니다
B) 두피 탈출의 총 면적이 20.0cm2 두피 결함의 총 면적이 10.0cm2 보다 큽니다
C) 캡 힘줄 혈종 범위가 50.0cm2 보다 큽니다
D) 두개골 골절.
E) 외상성 지주막 하 출혈.
F) 뇌 신경 손상은 해당 신경 기능 장애를 일으킨다.
5. 1.5 경상
A) 신경 증상이 있는 두부 외상.
B) 두피 찰과상 면적이 5.0cm2 두피 타박상보다 큽니다. 견갑하혈종
C) 두피 상처 또는 흉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