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법원이 집행된 재산을 압수하는 것은 재산보전행위에 속한다. 인민법원은 이해관계자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후 향후 발효판결의 집행을 보증하거나 재산 손실을 피하기 위해 당사자의 재산이나 분쟁 표지에 대해 제한 처분을 하는 강제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이 토지사용권과 주택을 압수하는 기한은 2 년을 초과할 수 없다. 기한이 만료되면 도장을 한 번 갱신할 수 있다. 갱신 시 압류 판정서와 협조 집행 통지서를 다시 만들어야 하지만, 갱신 기한은 일반적으로 1 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도장을 바꿔야 하는 사람은 반드시 고등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매번 교환 기한이 1 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압류 기한이 만료되자 인민법원은 수속을 하지 않고 계속 압수하고, 압수효력은 소멸되었다. 법원이 압수한 부동산이 만료되면 계속 압수를 신청할 수 있지만 동시에 여러 차례 압수하는 것은 지원하지 않으며 신청순서대로 계속 봉인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압수된 집은 다시 압수할 수 있으며, 수속만 하면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3 조 압류, 압류, 동결 또는 법률에 규정된 기타 방법. 인민법원이 재산을 보전한 후 즉시 재산 피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재산은 이미 압수되고 동결되었으니, 다시 압수하거나 동결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487 조 인민법원의 집행인 은행 예금 동결 기한은 1 년을 넘지 않아야 하며, 동산을 압수하고 압류하는 기한은 2 년을 넘지 않아야 하며, 부동산을 압수하고, 기타 재산권을 동결하는 기한은 3 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집행인이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압류, 압류, 동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압류, 압류, 동결 수속을 계속해야 하며, 연장기간은 전항에 규정된 기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인민법원도 직권에 따라 계속 압류, 압류, 동결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