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초중고교교사가 직업도덕행위처리방법 위반' 제 4 조는 다음과 같은 교사의 직업도덕행위를 처리한다.
(a) 교육 및 교수 활동 및 기타 경우에 당 중앙 당국의 권위를 훼손하고 당의 노선, 방침, 정책에 위배되는 언행이 있다.
(2) 국익, 사회공익을 해치거나 공서 양속을 위반하는 것.
(3) 교실, 포럼, 강의, 정보 네트워크 등을 통해 잘못된 관점을 발표하고 전달하거나 허위 정보와 불량 정보를 조작, 전파한다.
(4) 교학규율을 위반하거나, 대강대강 가르치거나, 제멋대로 교육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아르바이트와 유상 행위에 종사한다.
(e) 학생을 차별, 모욕, 학대 및 해친다.
(6) 교육 교육 활동에서 돌발 사건이 발생하여 위험에 직면해 학생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무단 이직, 도피를 했다.
(7) 학생과의 정당한 관계는 어떠한 형태의 외설이나 성희롱도 해서는 안 된다.
(8) 학생 모집, 시험, 진급, 보증 및 성과 평가, 일자리 채용, 직함 평가, 심사 등에서 거짓을 꾸미다.
(9)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재물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학생과 학부모가 출자한 연회, 여행, 오락, 여가 활동에 참여하거나, 학생들에게 도서, 신문, 교보자료, 사회보험을 판매하거나, 학부모 자원을 이용하여 사리를 도모한다.
(10) 유급 보충 수업을 조직하거나 참여하거나, 교외 교육기관 및 다른 사람에게 학생을 소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
(11) 기타 직업 윤리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