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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 취소에 대한 보상 기준은 무엇입니까?
"항공편 정상관리조례" 제 29 조: 항공편 이륙이 지연되거나 취소된 후 운송회사나 지상서비스 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여행객에게 숙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a) 수리, 항공편 배치, 승무원 등 운송회사 자신의 이유로 항공편 출발지 이륙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운송회사는 여행객에게 식사나 숙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2) 날씨, 돌발 사건, 항공교통통제, 안전검사 등 비운송회사 원인으로 인해 출발지 이륙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운송회사는 여행객이 식사와 숙박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고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3) 국내선은 중도 체류지에서 지연되거나 취소되며, 어떤 이유에서든 운송회사는 중도 체류객에게 식사나 숙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4) 국내선이 착륙을 준비할 때, 어떤 이유에서든 운송회사는 여행객에게 식사나 숙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비행 정상 관리 규정" 제 26 조 각 부서는 항공편 출항 지연 또는 취소 정보를 파악한 후 각자의 직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보 공고를 해야 한다.

(1) 운송회사는 항공편 상태 변화를 파악한 후 30 분 이내에 공공정보플랫폼, 공식 사이트, 콜센터, 문자메시지, 전화, 방송 등을 통해 여행객에게 출항이 지연되거나 취소된 정보 (예: 출항이 지연되거나 취소된 이유, 항공편 동태 등) 를 적시에 정확하게 발표해야 한다.

(2) 공항 관리기관은 터미널 내 공공플랫폼을 이용해 여행객에게 항공편 출발 지연이나 취소 정보를 제때에 알려야 한다.

(3) 항공판매대리인은 운송회사가 통지한 항공편의 이륙이 지연되거나 취소되어 제때에 여행객에게 알려야 한다.

각 부서는 조정을 강화하고, 제때에 관련 정보를 전달하여 외부에 발표된 비행 정보가 진실되고 일치함을 보장해야 한다.

여행객은 운송회사, 공항관리기관, 항공판매대리인이 통보한 정보의 진실성에 이의가 있으며, 여정이 끝난 후 민항국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27 조 항공편의 이륙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때 운송회사는 운송의 일반적인 상황과 여객권 사용 조건에 따라 여행객을 위해 환불 또는 개표 수속을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여행객이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서면 증명서가 취소될 것을 요구하면 운송회사는 제때에 제공해야 한다.

참고 자료:

Baidu 백과 사전-비행 일반 관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