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이 유통기한 내에 곰팡이가 나면 구매식품인보이스로 판매자와 협의하여 배상을 할 수 있고, 생산자에게 구매가격의 10 배 또는 손실의 3 배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일반 배상금액이 1000 원 미만인 것은 1000 원입니다.
2. 인신, 재산 또는 기타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소비자는 손해 배상 청구 외에 생산자나 판매자에게 가격의 10 배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법에 따르면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에 해당하는 두 배의 배상을 지불해야 한다. 추가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 그러나 상가가 기한이 지났다는 것을 알고 팔고 싶다면 10 배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식품안전법
제 148 조
소비자들은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먹다가 손해를 입은 경우 경영자나 생산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 배상 청구를 받는 생산경영자는 반드시 첫 번째 책임제를 실시해야 하며, 먼저 배상해야 하며, 회피해서는 안 된다. 생산자의 책임에 속하는 경영자는 배상한 후 생산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경영자의 책임에 속하는 생산자는 배상한 후 경영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운영하는 경우 소비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생산경영자에게 가격의 10 배 또는 손실의 3 배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추가 배상 금액이 1000 원 미만인 것은 1000 원입니다. 그러나 식품의 라벨과 설명서에는 식품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는 결함이 있다.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55 조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필요에 따라 소비자가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늘려야 하며, 배상금액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가격이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에 달해야 한다. 추가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경영자는 소비자인 것을 알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나 기타 피해자의 사망이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경우, 피해자는 본법 제 49 조, 제 51 조 등 법규의 규정에 따라 경영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두 배 이하의 징벌적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