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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8 조 제 3 항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법의 해석 * * * 제 208 조 제 3 항의 내용은 입건 후 기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민사소송법 제 124 조의 규정이 있는 경우 기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이 사건이 기소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직접 기소를 기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응용 프로그램 정보" 에 따르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보충해야 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제때에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관련 자료를 완성한 후 7 일 이내에 입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입건 후 기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민사소송법 제 124 조의 규정이 있는 경우 기소를 기각하기로 했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24 조는 다음과 같은 기소에 대해 인민법원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수안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원고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하라고 통지한다.

(2) 법률 규정에 따라 쌍방이 서면 중재협의에 합의하여 중재를 신청하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원고에게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라고 통보한다.

(3) 법에 따라 다른 기관이 처리해야 하는 논란은 원고에게 관련 기관에 해결을 신청하라고 통지한다.

(4) 본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원고에게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기소하라고 통보한다.

(5) 판결, 판결, 조정서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원고에게 재심을 신청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단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

(6) 법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은 접수하지 않는다.

(7) 이혼, 중재가 허용되지 않는 사건, 판결, 중재가 입양 관계를 유지하는 사건, 새로운 상황, 새로운 이유, 원고가 6 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접수하지 않는다.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대한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