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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합의가 있으면 법원이 이혼을 선고합니까?
이혼 합의가 있으면 법원이 반드시 이혼을 선고하는 것은 아니다.

이혼 합의서는 부부가 합의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 등에 합의하고 서명한 서면 문서지만 이혼 합의만이 법원이 반드시 이혼을 판결한다는 뜻은 아니다. 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할 때 부부 쌍방의 의지, 합의의 내용, 법률 규정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법원이 이혼 합의의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한 쪽이나 자녀의 권익을 해치거나 부부 관계가 아직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면, 쌍방이 모두 이혼 합의를 제출한다 해도 법원은 이혼을 판결하지 않을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이혼, 이혼, 이혼, 이혼, 이혼, 이혼, 이혼, 이혼) 따라서 이혼 합의서는 합의 이혼의 중요한 근거이지만 법원이 이혼을 판결하는 유일한 조건은 아니다.

이혼 합의의 법적 효력

1. 이혼 합의는 부부가 이혼에 동의할 때 재산분할, 자녀 양육, 채무 처리 등에 대해 합의한 서면 합의입니다.

2. 합의 내용의 합법성: 이혼 합의의 내용은 반드시 합법이어야 하며, 법률 규정과 사회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3. 자발적 원칙: 이혼 협정은 쌍방의 진실한 의지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강박이나 사기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

4. 서면 형식: 이혼 협정은 증명과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서면으로 성립되어야 한다.

5. 법원 심사: 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할 때 이혼 합의의 내용을 심사하여 합법적이고 공정한 것을 보장합니다.

결론적으로 이혼 합의서는 합의 이혼의 중요한 근거이지만 법원이 반드시 이혼을 판결한다는 뜻은 아니다. 법원은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해 이혼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76 조

부부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서면 이혼 협의를 체결하고 직접 혼인신고처에 가서 이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혼 합의에는 쌍방의 자발적인 이혼의 의미와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한 협상 합의가 명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