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추도식 제도의 특징
1, 이자 회수. 이익 회복과 권리 구제는 같은 문제의 두 가지 측면이며 형사추모제도의 기본 속성이다. 피해자를 포함한 누구도 위법 행위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없으며, 파생이익을 포함한 모든 위법 행위가 얻은 이익은 추징하거나 배상을 명령하고, 가능한 이익이 침해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 따라서 형사 추행은 주로 이익의 추징이며 징벌적 처벌은 없다.
2. 민사 책임의 형사화. 범죄 용의자가 피해자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본질은 민사침해 행위이다. 법률은 타인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범죄 행위로 정의한 후 추모를 사용하는 것은 형사민사 책임이다. 추모제도의 운영은 민사 책임 추궁제도의 토양을 완전히 벗어나서는 안 된다.
3. 프로그램 작업을 강제합니다. 강제형사추징절차는 민사책임 범죄화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장물을 추징하는 것은 관련 기관의 법적 책임이지 신청이 아니라 장물을 추징하는 과정은 형사소송과 같다.
셋. 구현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대책
사법실천에서 우리나라 형사추도제도에는 몇 가지 두드러진 문제가 있다.
1, 형사 추격은 제도적 제약이 부족하다. 형사추도식은 우리나라 형사소송 과정에서 응당한 중시를 받지 못했는데, 이것은' 중형경민' 사상의 구현이다. 형사소송은 여전히 범죄 단속을 위주로 사법기관 추모 동력이 부족하고 완비된 추모제도도 없다.
2, 사법 자원은 추도회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형사추출 과정에서 대량의 민사법규범을 적용하여 장물의 귀속, 성격, 범위를 정의해야 하는데, 형사사법인의 관련 전문능력 부족은 우리나라 형사추도제도 시행의 병목 중 하나이다.
형사 복구 절차가 끝났습니다. 기념 절차의 폐쇄성은 역할의 부재에 나타난다. 시민의 권리 의식이 날로 강화되는 오늘날, 권익 보호는 범죄와 싸우는 것만큼이나 중요해야 한다. 제도 설계는 피해자와 관련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방식을 부여하고 추모절차의 공개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원칙성과 유연성의 완벽한 조화를 반영해야 한다.
형사 추격에는 감독 제약이 부족합니다. 형사소송 과정에서 공소인과 법률은 모두 추징할 책임과 의무가 있지만, 감독되지 않은 책임은 무책임과 같고, 책임감독제도가 미비한 것도 추징효과가 좋지 않은 주된 원인이다.
상술한 문제에 대해 사법관념을 바꾸고 형사추도식을 높이 중시하며 피해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추모식 상황을 사건 이전 내용에 포함시켜 책임 추궁제를 실시하다. 동시에, 범인 추장물 업무를 각 기관의 심사 목표에 포함시키고 사법인의 책임의식을 제고하며, 제도로 장물 추장사업의 순조로운 운행을 보장한다. 전문화를 목표로 사법자원을 배치하고 대오 건설을 강화하여 형사추모 업무의 요구를 충족시키다. 검찰은 헌법에 규정된 법률감독기관으로서 형사소송 과정에서 추도식에 응당한 법률감독 책임을 져야 하며, 구체적으로 위법행위나 검찰 건의 등을 바로잡아 진행할 수 있다. 검찰은 인민 감독관 제도를 이용하여 자체 감독을 강화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형법' 에 관한 추모에 관한 규정은 변증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피해자의 합법적 재산권에 대한 국가의 보호와 보장을 볼 뿐만 아니라 추모 집행의 구체적 실천에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제도 보장과 제약 부족, 추모 업무 전문 자질과 자원 부족, 추모 과정이 개방적이고 투명하지 않다는 것 등이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추모, 추모, 추모, 추모, 추모) 장립제를 세우고 인원과 자원 배치 건설을 강화하여 검찰의 감독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