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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법전은 태아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신민법전은 태아의 권리가 상속, 증여 접수 및 태아에 대한 기타 이익을 포함하며 태아는 민사권 능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분석

인권 보호는 법률의 출발점이자 귀착점이다. 독립개인의 생명의 존재는 자연인이' 사람' 에 속하는 필수요소이자 자연인이 민사권리를 누리는 생물이나 생리적 요소, 즉 생명이 있는 자연인은 민사권리를 누리고, 생명이 없는 것은 자연인이 아니며 민사권을 누리지 않는 것이다. 이미 세상을 떠나 어머니 태아에게 붙어 있는 고인 스님은 더 이상 독립된 개체에 속하지 않거나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계 각국의 법률은 사망자와 태아의 민사권 능력을 인정하지 않거나 부여하지 않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법률 원칙과' 법적 최종선' 이다. 자연인의 민사권리능력이 주체자격이자 기대권인 것처럼 태아의 민사권리도 태아에게 민사권리를 부여하고 민사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이다. 태아의 민사권능력은 물권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하나는 태어나기 전에 태아의 이익과 관련된 상속이나 재산 증여가 있어야 하고, 다른 하나는 태아가 태어날 때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출생 전에 태아의 이익에 관한 상속, 재산 증여 등 민법 행위가 없다면 출생 후 재산 유류 문제는 없다. 즉 태아는 출생 전 재산권을 주장하거나 요구할 권리가 없다. 태아가 태어날 때 사망 (사산) 하는 사람은 태아가 태어나기 전에 상속이나 재산 증여를 받더라도 이미 사산의 상속이나 이미 사산을 준 재산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거나 무효로 간주된다. 민법에서 민사권력은 법이 민사주체에게 부여하는 자격이며, 민사주체가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의무를 감당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6 조는 상속, 증여 수락 등 태아의 이익 보호를 다루고 있으며 태아는 민사권 능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태아가 출산할 때 이미 죽었다면 민사권능력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