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에 의거하다
제 50 조 임금은 화폐 형식으로 매월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체납해서는 안 된다.
임금 지불에 관한 잠정 규정
제 15 조 고용 단위는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해서는 안 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고용인은 근로자의 임금을 압류할 수 있다.
(1) 고용주가 대신 납부한 개인 소득세;
(2) 고용주가 대납하고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사회보험
(3) 법원의 판결, 압류를 요구하는 위자료, 부양비;
(4) 법령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기타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 16 조 직원은 자신의 이유로 고용주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고용인은 노동계약의 약속에 따라 경제적 손실을 배상할 수 있다. 경제적 손실 배상은 직원 본인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월별 공제액은 직원의 당월 임금의 2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공제된 잉여 임금은 현지 월 최저 임금보다 낮으며 최저 임금에 따라 지급됩니다.
제 18 조 각급 노동행정부는 고용인 단위의 임금 지급 상황을 감찰할 권리가 있다. 고용 단위는 다음과 같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 침해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노동 행정부는 근로자에게 임금과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a)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체납하는 것;
(2) 근로자의 초과 근무 임금 지불을 거부한다.
(3)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근로자 임금을 지급한다.
경제적 보상과 배상 기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19 조 근로자와 고용인 기관이 임금 지급으로 노동 논란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법에 따라 노동 분쟁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