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법률행위, 일명 실질행위란 당사자의 뜻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지만, 표지물 인도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작은 기탁계약서는 기탁인이 기탁한 화물을 보관인에게 넘겨주어야 계약이 성립된다.
법률 행위의 구성 요소에 따라 법률 행위는 합의 법률 행위와 실제 법률 행위로 나눌 수 있다. 받아들이지 않는 법률행위는 동의만 표시하는 법률행위를 가리킨다. 실제 법률행위는 실질행위라고도 하는데, 동의를 나타내는 것 외에 일방이 계약의무나 표지물을 납품해야 성립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가리킨다.
확장 데이터:
계약이 표지물의 배달을 성립 요건으로 하느냐에 따라 계약을 약속계약과 실천계약으로 나눌 수 있다.
전통 민법 이론에 따르면, 약속 계약은 한 당사자가 뜻을 표명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당사자가 동의하면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약이다. 실천 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뜻을 일치시킨 후에야 성립할 수 있는 계약이다. 중국의 계약법 제 288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운송계약은 운송회사가 여행객이나 화물을 출발지에서 약속장소로 운송하고 여행자, 위탁인 또는 수취인이 티켓이나 운송료를 지불하는 계약입니다.
이 조항은 운송 계약의 개념을 요약합니다. 운송 계약은 양무, 유상 계약이라는 점은 이미 받아들여졌지만 이론계는 운송 계약이 약속인지 실천계약인지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 견해는 운송계약이 원칙적으로 실천계약이며 운송회사가 화물과 운송비를 받아들이는 경우에만 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견해는 운송 계약이 계약인지 실천 계약인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일률적으로 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세 번째 견해는 모든 운송 계약이 합의된 계약이며, 쌍방이 합의에 이르면 계약이 성립된다는 것이다.
네 번째 견해는 운송 계약이 원칙적으로 합의된 계약이며, 쌍방이 원칙적으로 합의에 이르면 계약이 성립된다는 것이다.
바이두 백과-약속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