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민법전은 한 국가가 민사 분야에 있는 기본법, 시장경제의 기본법, 사회생활의 백과사전, 시민의 사권에 대한 백과사전과 지침이다. 민사주체는 민사관계의 참가자, 민사권리의 향유자, 민사의무의 이행자, 민사책임의 주도자이다. 구체적으로 주체가 동등한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을 가리킨다. 민사주체의 합법적 권익은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등 민사주체가 법에 따라 누리는 인신권익과 재산권이다. 민권과 민권익 포함. 민법전은 권리법전이며, 민법전의 주요 목적은 민사 주체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것은 현대 법치건설의 핵심' 공권을 규범하고 사권을 보호하는 것' 과 일치한다. 민법전의 제도 건설도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조정 방법은 주로 민권의무의 확립과 민사책임의 추궁을 통해 실현된다. 민법전은 민법전의 기본 제도와 틀을 확립하고, 상법과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조율하며, 구법과 관련 단행법의 충돌과 갈등을 해소하고, 시장경제의 기본 법률제도를 보완하고, 사회생활의 기본 규칙을 규범화했다. "민사주체의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아동의 권리는 여전히 존중되어야 한다. "우리 각자는 태어나기 전부터 민법과 교제하기 시작했다. 죽은 후, 예를 들면 죽은 사람의 명예의 보호와 같이, 우리가 처리해야 할 것은 죽은 후의 민법이다.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민법전은 권리 선언으로 간주된다. 모든 부문법에서 민법은' 사람' 에 대한 포괄적이고 궁극적인 배려를 보여준다. "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 조는 민사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민사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유지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