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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이직하는 것은 위법입니까?
현행 노동법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 따르면, 만약 당신이 이직하고 고용인이 기소할 수 없다면, 당신은 이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용주와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개인의 상응하는 이익을 더 잘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률 분석

직장과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법의 규정을 위반한다. 그러나 무단 이직을 하면 수습기간 내에 이직할 수 있지만 미리 단위에게 설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용주가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이 일은 쌍방이 모두 잘못이 있으니, 고용인 단위도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불리하다. 직원은 단위와 노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근로자와 단위 사이에 실제 노동관계가 존재하는 한, 근로자와 단위가 노동관계를 해지할 때, 단위는 직공 임금을 결산해야 하며, 직공 임금은 실제 임금에 따라 계산될 수 있다. 그러나 사원이 이직하면 단위는 사원의 일부 보상 대우를 징벌로 공제할 수 있다. 근로자는 고용일로부터 한 달이 넘도록 1 년 미만 동안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주가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1 년 동안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자용일로부터 1 년 이내에 근로자와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해야 하며, 즉시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노동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노동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주도 배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회사가 노동관계를 부인하면 먼저 노동중재를 신청해 노동관계를 확정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10 조 노동관계 수립은 마땅히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미 노동관계가 수립되어 동시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취업 전에 노동계약을 맺은 것은 노동관계가 취업일로부터 성립된다.

제 82 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상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매달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인이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와 고정기한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날부터 매월 근로자에게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