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불법 판매 상품의 위법소득은 불법 판매 상품의 판매 수입에서 판매 상품의 수입가를 뺀 값으로 계산한다.
3. 불법 서비스 제공의 위법소득은 불법 서비스 제공의 총소득에서 서비스에 사용된 상품의 구매가격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4. 법률 법규를 위반하여 위법행위에 편리조건을 제공하는 경우, 위법소득은 당사자의 전체 수입에 따라 계산됩니다.
5. 위법 청부, 청부업자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본 방법 제 3 조에 따라 위법소득을 계산한다. 맞춤인이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본 방법 제 5 조에 따라 위법소득을 계산한다.
6. 다단계 판매 위법 활동에서 호객 머리, 입문비 전매의 위법소득을 속여 당사자의 총소득에 따라 계산한다. 팀 유상 전매와 자산상품 판매의 위법소득은 불법 판매상품 수익에서 생산상품의 원자재 수입가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비자산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은 불법 판매 상품의 수입에 따라 판매 상품의 수입가를 공제한다.
법적 근거: "공상행정관리행정처벌사건 위법소득인정 방법"
제 2 조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위법소득을 인정한 기본 원칙은 당사자가 상품을 불법 생산,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으로 얻은 전체 수입을 당사자가 직접 경영 활동에 사용하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비용을 공제하여 위법소득을 공제한다는 것이다.
제 3 조 위법생산상품의 위법소득은 위법생산상품의 판매소득총액에서 원자재 수입가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제 4 조 불법 판매 상품의 위법소득은 불법 판매 상품의 판매 수입에서 판매 상품의 수입가를 뺀 것으로 계산된다.
제 5 조 불법 서비스 제공의 위법소득은 불법 서비스 제공의 총소득에서 서비스에 사용된 상품의 대금 계산을 공제한다.
제 6 조 법률 법규를 위반하여 위법 행위에 편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경우, 위법소득은 당사자의 전체 수입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제 7 조 위법청부, 청부업자가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은 본 방법 제 3 조에 따라 위법소득을 계산한다. 맞춤인이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본 방법 제 5 조에 따라 위법소득을 계산한다.
제 8 조 불법 전매 활동에서 인두를 유치하고 입장료를 사취하는 위법소득은 당사자의 전체 수입에 따라 계산된다. 팀 유상 전매와 자산상품 판매의 위법소득은 위법판매상품 수익에서 생산상품의 원자재 수입가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비자산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은 불법 판매 상품의 수입에 따라 판매 상품의 수입가를 공제한다.
제 9 조는 위법소득을 인정할 때 공상행정관리부가 행정처벌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가 이미 법률, 법규 및 성급 이상 인민정부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세금을 공제해야 한다.
제 10 조 이 방법은 공상행정관리기관 행정처벌 사건 중' 위법소득' 의 인정에 적용된다. 법률, 행정법규는' 위법소득' 과' 위법소득' 의 인정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 규정은' 위법소득' 과' 위법소득' 의 인정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