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법 제 234 조는 고의로 타인의 몸을 해치는 것으로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한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제 245 조 다른 사람의 신체, 주택 또는 불법 침입을 불법적으로 수색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에 처한다. 2.' 치안관리처벌법' 제 43 조 타인을 구타하거나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한 경우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다치게하는 갱;
(2) 장애인, 임산부, 14 세 이하 또는 60 세 이상 사람을 구타하고 다치게 하는 사람
(3) 여러 번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 번에 구타하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
제 40 조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곳 10 일 이상 15 일 이하 구속, 그리고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 벌금 줄거리가 가볍고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조직, 협박, 속임수 16 세 이하 또는 장애인이 공포와 잔인한 공연을 하는 사람;
(2) 폭력, 위협 또는 기타 수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노동을 강요하는 것
(3) 타인의 개인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제한하거나, 타인의 주택을 불법적으로 침입하거나, 다른 사람의 몸을 불법적으로 수색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