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공업과 민간건물에서 변기가 달린 배설물 오수는 도시 하수관 시스템이나 하류 오수 처리장과의 합류관 시스템에 직접 포함되어야 한다. 오수 처리장이 없는 지역은 정화조를 건설해야 한다. 배설물 오수 및 기타 생활 오수는 실내에 분포해야 한다.
2. 정화조는 5t 이상 흡분차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조건이 제한된 지역에서는 적어도 2t 흡분차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정화조는 다른 건물 외벽과의 거리가 5m 이상이어야 한다. 여건이 제한된 지역에서는 적절한 경우 거리를 줄일 수 있지만 환경위생과 건물 기초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3. 정화조의 구조와 용적은 현행 국가 표준인' 건물 급수 배수 설계 규범' GB500 15 에 따라 설계해야 한다. 정화조는 누출 통제 조치를 취해야하며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1) 정화조 수출입처는 오수 맨홀을 만들고 실내외 파이프의 정상적인 연결 및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고인 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정화조 덮개는 실외 지면 레벨 0.05m 보다 높아야 하며, 맨 위에 개통된 정화조 덮개 강도는 steam 10 트럭의 하중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4. 기타 특수 규격화똥통의 설계와 건설은 반드시 환경위생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법적 근거: 환경위생시설 설정 기준 2.0.2 도시생활쓰레기는 주로 도시생활쓰레기 (이하 쓰레기) 와 주민이 배출한 배설물 (이하 배설물) 을 포함한다.
2.0.3 도시생활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분류 수집 가속화, 쓰레기 처리의 감축과 무해화 촉진. 분류로 수집한 쓰레기는 운송과 처리를 분류해야 하고, 쓰레기 분류 처리 방식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2.0.5 도시 배설물 하수 처리 시설은 단독으로 건설해서는 안 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도시 하수 처리 시스템에 포함시켜야 한다.
2.0.6 도시 환경 위생 시설 건설은 도시 건설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각 부서는 환경 위생 시설의 건설과 설치를 책임지고 있으며 관련 표준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2.0.7 기존 위생 시설을 개조하거나 이전해야 할 경우, 개조 또는 이전 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야 리모델링이나 이전을 할 수 있다. 3.3. 1 공중화장실의 계획, 설계 및 건설은 도시 환경 위생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현행 업계 표준인' 도시 공공화장실 계획 설계 표준' CJJ 14 를 준수해야 합니다. 3.4. 1 도시공업과 민용건물에서 플러시 소변통이 장착된 배설물 오수는 도시 하수관 시스템에 직접 포함되거나 하류 하수 처리장과 합병해야 한다. 오수 처리장이 없는 지역은 정화조를 건설해야 한다. 배설물 오수 및 기타 생활 오수는 실내에 분포해야 한다.
3.4.2 정화조는 5t 이상 흡분차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조건이 제한된 지역에서는 적어도 2t 흡분차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정화조는 다른 건물 외벽과의 거리가 5m 이상이어야 한다. 여건이 제한된 지역에서는 적절한 경우 거리를 줄일 수 있지만 환경위생과 건물 기초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3.4.3 정화조의 구조와 용적은 현행 국가 표준인' 건물 급수 배수 설계 사양' (GB500 15) 에 따라 설계해야 한다. 정화조는 누출 통제 조치를 취해야하며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1 정화조 수출입은 하수도 검사 우물이어야 하며, 실내외 파이프의 정상적인 연결 및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고인 물을 허용하지 않는다.
2 정화조 덮개는 실외 지면 레벨 0.05m 보다 높아야 하며, 맨 위에 개통된 정화조 덮개 강도는 증기 10 트럭 하중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3.4.4 기타 특수 규격 정화조의 설계 및 시공은 반드시 환경위생 주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