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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건강 및 신체권 분쟁에 대한 관할권
법률 분석: 생명권, 건강권, 신체권 분쟁은 다른 사람이 생명권, 건강권, 신체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한 분쟁을 말한다. 생명권은 자연인의 생명안전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생명권은 법으로 보호받는 가장 높은 형태의 권리이다. 생명의 상실은 생명권 침해의 결과이다. 건강이란 생리기능의 정상적인 작동과 기능의 완벽한 발휘와 인체의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양호한 정신 상태를 말한다. 건강권은 시민들이 신체 생리기능의 정상적인 운영과 기능 개선을 바탕으로 인간의 생명활동 이익을 보호하는 인격권으로, 건강의 권리, 노동능력, 정신건강의 권리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식당은 고객에게 비위생적인 음식을 먹여 고객이 병에 걸리게 한다. 또 피해자가 어떤 행동을 통해 공포, 공포 등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처해 있다. 물리적 권리는 시민들이 신체 무결성을 유지하고 각 구성 요소를 자유롭게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신체권의 대상은 시민의 몸이고, 신체권이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체의 무결성과 무결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7 조 기층인민법원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하는데, 본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제 18 조 중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1) 중대 섭외 사건; (2) 이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3) 최고인민법원은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을 확정했다.

제 19 조 고등법원은 본 관할 구역 내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제 20 조 최고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1)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2) 법원이 심리해야 할 사건.

제 21 조 시민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법인이나 다른 조직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같은 소송에서 피고인 몇 명의 거주지와 상습 거주지가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각 인민법원이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