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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역 처벌 규정
법률 분석: 택배 지연, 분실, 파손 또는 내부가 적은 경우 택배 기업과 발송인이 약속한 보증규칙에 따라 보험 택배의 배상 책임을 결정합니다. 보험에 들지 않은 속달 우편에 대해서는 민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상 책임을 결정해야 한다. 사기, 철거, 은닉, 파괴, 재판매 또는 다른 사람의 속달 우편물을 불법 시찰하는 것은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받는다. 택배 업무를 운영하는 기업은 전항의 규정 행위나 불법 압류 택배를 가지고 있으며, 우편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5 만원 이상 65438+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654.38+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택배 업무경영허가증이 취소될 때까지 휴업을 명령할 수 있다.

법적 근거: "택배 잠정 규정"

제 40 조 택배업무경영허가를 받지 않고 택배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편관리부서가' 중화인민공화국우편법'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택배 업무를 운영하는 기업이나 그 지사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우편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하여 654.38+0 만원의 과태료를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654.38+0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휴업을 명령할 수 있다. (1) 택배 단말기 개설은 현지 우편관리부에 신고하지 않았다. (2) 택배 업무를 중단하고, 10 을 앞당겨 사회공고를 하지 않고, 우편관리부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고 택배업무경영허가증을 반납하거나, 법에 따라 배달할 수 없는 택배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한 경우 (3) 불가항력이나 기타 특수한 이유로 택배 서비스를 중단하고, 제때에 우편관리부에 보고하지 않고, 서비스 중지의 원인과 시한을 사회에 발표하거나, 법에 따라 배달되지 않은 택배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한 경우.

제 42 조 사기, 철거, 은닉, 파괴, 재판매 또는 불법 시찰은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받는다. 택배 업무를 운영하는 기업은 전항의 규정 행위나 불법 압류 택배를 가지고 있으며, 우편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5 만원 이상 65438+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654.38+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택배 업무경영허가증이 취소될 때까지 휴업을 명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