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8 조 군민은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 활동을 전개하고, 단 이상 정치기관이 연계하여 현지 관련 기관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활동은 관련 규정에 따라 조직되어 실시한다.
제 109 조 군인이 지방사회단체와 그 활동에 참가하는 것은 반드시 비준권이 있는 지도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행사에 참가한 후에는 마땅히 제때에 지도자와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군인들은 사회의 불법 단체, 불법 출판물, 관계자들과 접촉해서는 안 되며, 지방 대중매체에서 실시하는 교제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제 110 조 병사는 현지 인원과 부당하고 불필요한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 사병들은 외국 및 해외 인원과 교류할 때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군인은 외국의 반동적인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 111 조 군인은 업무 필요와 경위 이상 단위 책임자의 비준을 제외하고는 이동전화 호출기 등 통신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휴대전화, 호출기를 소지한 병사는 사무실이나 회의, 훈련 등 단체 행사에 참석할 때 휴대전화, 호출기를 꺼야 한다.
제 112 조 군인은 일반적으로 명함을 인쇄할 수 없다. 업무상 명함을 인쇄해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단 (여단) 이상 기관의 비준을 거쳐 등록해야 한다.
군인 명함에는 군호나 기타 군사 비밀과 관련된 내용이 인쇄되어서는 안 된다.
군인 1 13 명은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연회와 선물을 받아서는 안 되며, 현지 비정부기구의 가위와 축제에 참가할 수 없다.
제 114 조 군인은 장사를 할 수 없고, 본업 이외의 다른 직업이나 유상 중개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115 조 군부대는 군호와 코드명으로 영리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지방단위나 개인에게 부당한 서비스와 보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