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트의 유심주의 법률관은 추상적인 법률 개념이다. 우리는 칸트 철학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면 법학 이론의 전제는 유심주의라고 생각한다. 칸트의 관점에서 볼 때, 세상에는 점점 더 충격적이고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두 가지가 있다. 그들은 머리 위의 별빛, 마음속의 도덕이다. 전자는 우주론과 천문학의 철학적 기초가 되었다. 후자는 사회가 보편적으로 따르는 도덕규범의 철학적 연원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보기에 법학 이론에도 똑같이 중요한 의의가 있다. 칸트 유심주의의 법률관은 우선 인간의 내면적 자율성에서 비롯된다. 법은 인심 내면의 힘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내면의 의지가 행동에 대한 규범 작용을 통해 입법 절차를 통해 법적 규범이 생겨났다. 물론, 지방 세부 사항은 입법 절차의 엄격함처럼 다양하다. "한 행위가 도덕적인지 여부는 그 행위의 결과에 달려 있지 않고, 그 행동을 취하는 동기에 달려 있다." 칸트의 철학 이론은 인류가 사물을 인식하는 일반적인 법칙을 천명하였다. 유심주의 대표 관점인' 이념이 세계를 결정한다' 와 마찬가지로 칸트의 법률관은 법률의 개념이 먼저, 규범의 형성이 뒤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인과관계가 바로 근원이다. 차이점은 우리의 인식이 원시적인 본성이 아니라 후천적인 교육으로 형성된 관념이라는 것이다. 지적해야 할 것은 우리의 교육이 진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왜곡시켰기 때문이다. 물론 진리와 지식은 별개이다. 우리가 지식을 배울 때, 학과 지식에 근거해야만 진리에 대한 추구를 생각하기 시작할 수 있다. 사실 강덕이 밝혀낸 바와 같이, 자율적인 관념으로 인류는 독특한 법률 문화를 발전시켰다. 풍부한 법적 사상은 입법의 가능성을 잉태시켰다. 따라서 법이 형성되었는데, 이것은 나중에 이 관념을 따르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사람이 자신을 이해할 수 있을까? 칸트는 사람이 지각과 주변 세계를 알 수는 있지만 자신을 알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견해는 법이 형성한 인과관계를 반박하는 이유를 구성하지 않는다. 법이 인간의 행동에 대한 규범적 역할을 하는 것은 인간이 자신이 법적 규범의 결과여야 한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고 행위. 행동의 동기는 분석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가설과 추측에 근거한다. 동기에 대하여 우리는 직관적인 인식이 아니라 추측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이상주의의 법관이라고 부른다.
이상은 단지 한 집안의 말일 뿐이다. 친구들이 만족하는지 모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