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전문 협동조합원 중 농민은 최소 회원 수의 80% 를 차지해야 한다. 회원 총수가 20 명 미만인 사람은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회원이 있을 수 있다. 총 회원 수가 20 명을 초과하는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구성원은 총 회원 수의 5%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농민 전문 협동조합의 수에 대한 규정이 있다. 5 개 이상의 자격을 갖춘 회원, 즉 민사행위 능력을 갖춘 시민, 그리고 농민전문협력사 업무와 직접 관련된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기업, 사업단위 또는 사회조직은 농민전문협력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농민전문협력사 헌장을 인정하고 준수하며, 정관에 규정된 입사 절차를 이행하면 농민전문협력사 회원이 될 수 있다.
농민 전문 협동조합은 주로 회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음과 같은 업무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한다. 하나는 농업 생산 자료를 구입하고 사용하는 것이다. 둘째, 농산물 생산, 판매, 가공, 운송, 보관 및 기타 관련 서비스 셋째, 농촌 민간 공예품 및 제품, 레저 농업 및 농촌 관광 자원의 개발 및 관리 넷째, 농업 생산 경영과 관련된 기술, 정보, 시설 건설 및 운영 서비스.
농촌 전문 협동 조합의 의의
1, 농민전문협동조합은 농민의 조직화 수준을 높이고 농업생산의 빠른 발전을 촉진할 수 있으며, 농민이 수입을 늘리는 중요한 방법이기도 하다.
2. 농민전문협동조합은 농민들이 서로 돕고 자원하는 경제조직으로, 분산된 자금, 노동력, 토지자원을 효과적으로 조직해 농민과 시장의 도킹과 적응 문제를 해결하고 거래비용을 낮추고 농민 수입을 늘릴 수 있다.
3. 농민 전문 협동조합은 농민에게 농업 관련 기술을 제공할 수 있으며, 동시에 농민들이 경영 관리 및 마케팅 방면의 지식을 배우도록 도울 수 있다.
4. 농업전문협동조합은 회원행동을 규범화할 수 있고, 농민자교육학교이기도 하고, 민주관리를 강화하고, 민주자치를 실시하는 것은 농민의 자질을 높이는 근본적인 방법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농민전문협동조합법
제 12 조 농민 전문 협동 조합의 설립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 본 법 제 19 조, 제 20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5 명 이상의 회원이 있다.
(2) 본 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정관이 있다.
(3) 본 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조직기구가 있다.
(4) 법률, 행정 법규에 부합하고 회사 헌장에 의해 결정된 거처가 있다.
(5) 정관 요건을 충족하는 회원이 있다.
제 13 조 농민전문협동조합원은 화폐로 출자할 수도 있고 실물, 지적재산권, 토지경영권, 임권 등으로 화폐로 평가해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비화폐재산 및 정관에 규정된 기타 방식으로 출자할 수도 있다. 단, 법률, 행정법규는 출자할 수 없는 재산을 제외한다.
농민 전문 협동조합원들은 협동조합이나 다른 회원에 대한 채권으로 출자를 상쇄해서는 안 된다. 납부한 출자는 협동조합이나 다른 회원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농민 전문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전체 발기인이 참가하는 창립대회를 열어야 한다. 창업자는 동아리 설립 당시 자발적으로 동아리 회원이 된 사람이다.
회원 총회를 설립하여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하다.
(a) 협동 조합 헌장을 통해 모든 창립자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다.
(2) 회장, 이사, 집행 감독자 또는 감사회 위원 선출
(c) 기타 주요 쟁점에 대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