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죄를 모욕하는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은 타인의 인격존엄과 명예이다. 형사 침해의 대상은 자연인이다.
2. 범죄의 객관적 측면에서는 행위자가 허구의 사실을 날조하고 유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타인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줄거리가 심각한 행동을 하기에 충분하다.
주어는 일반 주어입니다.
주관적으로 의도적이어야합니다.
모욕이란 타인의 가치 판단을 경멸하는 표현으로, 보통 타인의 능력, 덕행, 신분, 신체 상태 등과 관련이 있다. 행위자가 표현한 내용이 잘 알려진 사실이라 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이라면 모욕이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실시해야 한다. 이른바' 공공연한' 모욕이란 특정되지 않거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남을 모욕하는 것을 말한다.
모욕의 대상은 반드시 특정 사람이어야 한다. 특정 사람은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이고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 악한 사람이나 유명무실한 사람이라도 모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공적인 인물의 명예에 해를 끼친 사실을 공개적으로 폭로하는 사람은 쉽게 본죄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공공장소에서 특정 대상이 없는 욕설은 모욕이 아니다.
모욕죄의 법익은 타인의 명예이고, 음탕한 모욕죄를 강제하는 법익은 타인의 성별을 결정할 권리이다. 그러나 강제 외설과 모욕은 일반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동시에 침해한다. 따라서 모욕죄와 강제 외설, 모욕죄는 대립되는 것이 아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246 조 비방죄를 모욕하고 폭력이나 다른 방법으로 공공연히 남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는 것이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다.
전액의 죄는 사회질서와 국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 외에 통보받은 경우에만 처리한다.
피해자는 정보망을 통해 인민법원 제 1 항에 규정된 행동을 통보했지만, 증거를 제공하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다. 인민법원은 공안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