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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미국 대선은 어느 회였나요?
법률 분석: 2020 년 미국 대통령 선거는 미국 제 46 회 (제 59 회) 대통령 선거를 가리킨다.

법적 근거:' 미국 헌법' 제 2 조 제 1 항, 행정권은 미합중국 대통령에 속한다. 대통령 임기는 4 년이고 부통령 임기는 대통령 임기와 같다. 대통령과 부통령의 선거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각 주는 주 의회가 규정한 방식으로 몇몇 선거인을 선출하는데, 선거인의 수는 해당 주가 국회에 선출해야 하는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총수와 같아야 한다. 그러나 상원의원, 하원의원 또는 미합중국 정부에서 신뢰직 또는 고소득직을 맡고 있는 사람은 선거인으로 선출될 수 없습니다. 선거인은 본주에서 집회를 열고 2 명을 투표해야 하는데, 그중 적어도 1 사람은 본주의 주민이 아니다. 선거인은 모든 당선인과 1 인당 득표수를 표시하고 득표수를 계산해야 한다. 투표수가 유권자 수의 절반을 초과하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된다. 만약 1 사람이 과반수 득표, 표수가 같으면 하원은 즉시 1 을 대통령으로 투표해야 한다. 만약 과반수 이상의 표를 얻지 못한다면 하원은 같은 방식으로 명단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5 명 중 1 을 대통령으로 선출할 것이다. 그러나 하원이 대통령을 선출할 때는 주별로 투표해야 한다. 각 주 대표는 1 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대통령을 선출하는 정족수는 전국 3 분의 2 로, 각 주에는 1 또는 몇 명의 대표가 출석하여 모든 주의 절반 이상의 표를 얻어야 당선될 수 있다. 대통령이 선출된 후 선거인의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두 명 이상이 같은 표를 얻으면 상원은 그 중 1 을 부통령으로 투표할 것이다. 국회는 선거인의 시간과 선거인의 투표일, 전국통일을 결정할 수 있다.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이나 본 헌법이 통과될 때 미국 시민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대통령에 당선될 수 없다. 35 세 이하, 미국에 거주하는 불만 14 년자는 대통령에 당선될 수 없다. 총재가 면직, 사망, 사퇴 또는 총재 직권을 상실한 경우 부사장에게 직위를 이양한다. 대통령과 부통령이 모두 면직, 사망, 사퇴 또는 대통령의 직권과 직책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할 때 국회는 법에 따라 대통령직을 대리할 수 있으며, 그 관리는 대통령이 재임할 때까지 대통령직을 대리할 것이다. 대통령은 정해진 시간 내에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받아야 하며, 그 보수는 대통령 당선 기간 동안 증가하거나 감소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은 임기 중에 미국이나 어떤 주의 다른 보수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