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 징수의 개념에 대해 헌법은 "국가가 공익의 필요를 위해 법률 규정에 따라 집단 소유 토지에 징수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원래' 토지관리법' 과 1982' 국가건설징용토지조례' 는 "국가가 경제 문화 국방건설과 사회사업을 위해 집단 소유의 토지를 징용할 수 있다" 고 규정했다. 동시에, 징용 토지는 비준을 거쳐 원농민에 대한 집단 보상을 하고, 조성된 잉여 노동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토지관리법을 개정할 때 토지 취득의 목적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주로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는 토지 징수는 국가가 사회 공익의 필요성을 위해 집단 소유 토지를 국유지로 개조하는 강제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토지 징용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토지 징수는 일종의 정부 행위이며, 정부의 전속권이며, 다른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토지를 징수할 권리가 없다. 둘째, 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셋째, 토지 취득 단위는 법에 따라 보상되어야한다. 넷째, 토지 취득 단위는 반드시 복종해야 하며, 토지 취득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 토지 징수는 반드시 공개하고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특히 징발 방안의 공고공고는 토지관리법 개정의 새로운 내용으로 각지의 징발 투명성이 떨어지고 농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문제를 겨냥한 것이다.
토지 징수는 세계 각국 정부가 토지를 획득하는 일반적인 방식이지만, 토지 사유제 국가에서는 토지 징수의 의미가 우리나라와 달리 강제 구매권에 속하며 정상적인 구매방식을 통해 토지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만 징수권을 사용할 수 있다. 그 특징: 첫째, 공공 목적으로만 징용할 수 있고, 징용권을 비공용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어떤 것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셋째, 정부 투자 또는 정부 투자 프로젝트여야 하며, 일부 교회와 학교는 토지를 징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시장가격에 따라 배상한다.
우리나라는 토지의 사회주의 공용제, 즉 국가 소유와 농민이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토지는 매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 징용은 집단 토지를 국유지로 전환하여 각 건설에 국유지를 제공하는 유일한 길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토지 징수는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도시 건설이 농민들의 집단 소유지를 점유해야 하고, 하나는 도시 이외의 에너지, 교통, 수리, 광산, 군사 시설 등 프로젝트 건설이 집단 토지를 점유하고, 국가는 그들을 위해 토지 취득 수속을 밟을 것이다.
둘째, 징용 토지의 비준 권한. 토지가 국가관리에 귀속되는 원칙에 따라 토지 사용 통제 조건 하에서 토지 징용 심사권을 징수하고 국무원과 성급 정부의 비준을 받아 토지 징용 심사권을 합리적으로 나누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법" 제 45 조. 다음 토지의 징용은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a) 기본 농지;
(2) 기본 농지 이외의 경작지는 35 헥타르 이상이다.
(c) 다른 토지는 70 헥타르 이상이다.
전항의 규정 이외의 토지를 징용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 국무원에 보고하여 기록하다. 농용지를 징용한 사람은 본법 제 44 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농용지 전환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한다. 그 중에서도 농용지는 국무부가 승인하는 동시에 징집심사 수속을 밟아 더 이상 단독으로 징집승인을 처리하지 않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농지명언)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징지 승인 범위 내 농용지 이전을 승인하는 것은 동시에 징지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하며, 더 이상 별도로 징지 비준을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 징발 승인 권한을 넘어선 사람은 본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징발 비준을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