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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계시 공공장소 흡연 금지 규정
첫째, 공공장소 흡연의 위험을 줄이고, 인체 건강을 보호하고, 공공장소 환경위생을 보호하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랴오닝 () 성 애국위생관리조례' 에 따라 본 시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공공 장소" 는 다음 장소를 의미한다.

(a) 극장 (클럽) 관람실, 비디오 홀 (방), 놀이방 (방), 노래와 댄스 홀 (방), 음악 다방 (방);

(b) 실내 체육관 (경기장) 의 강당 및 강당;

(c) 도서관 열람실, 박물관 전시장, 미술관, 전시관

(4) 회의실 (홀);

(5) 대학, 초중고등학교의 교실, 기숙사 등 미성년자가 집중적으로 활동하는 실내 장소

(6) 유치원 및 보육원;

(7) 의료기관의 대기실, 진료소 및 병동;

(8) 역 대합실 (방), 매표소 (방), 버스 (전기) 등 대중교통수단

(9) 상점 (장소), 서점, 우체국, 은행의 사업장

(10) 법률 및 규정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기타 공공장소. 제 3 조 시, 자치현 (구) 애국위생운동위원회 (이하 에위회) 는 본 행정구역 내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주관부서다. 설립된 아크로폴리스 사무실은 일상적인 감독 검사를 담당한다. 제 4 조는 흡연을 금지하고 전문감독과 대중감독을 결합한 사회감독제도를 실시한다. 흡연이 금지된 공공 * * * 장소는 자치현 (구) 이상 아이비가 금연 감독관을 지정해 감독 검사를 담당하고 있다. 시민들은 본 조례 위반 행위를 만류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 5 조 각급 홍보, 뉴스, 문화, 교육, 위생 및 환경보호 부문, 노동조합,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부인련 등 대중단체들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과학지식을 대대적으로 보급해야 한다. 각 기관, 기업사업단위는 대중성 금연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각종 금연장소 설립을 장려해야 한다. 제 6 조 매년 5 월 3 1 일 세계 무연의 날, 담배 판매 금지, 각 부서는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 7 조 금연 단위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금연 홍보 및 교육 업무를 잘 수행한다.

(2) 흡연금지 장소 (실외) 에 눈에 띄는 금연마크를 설치하다.

(3) 흡연이 금지된 장소에 흡연 기구와 담배 광고가 있는 표시나 물품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d) 흡연을 단념하고 제지하다. 제 8 조는 본 규정을 위반한 단위와 개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본 규정 제 2 조에 열거된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금연 감독관이 5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2) 제 6 조 규정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자치현 (구) 이상 에위회 사무실에서 단위에 500 원 이상 5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개인에게 30 원 이상 5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3) 제 7 조 제 (2), (3) 항 규정 중 하나를 위반한 것은 자치현 (구) 이상 호위회 사무실에서 3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단위 책임자에게 100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4) 본 규정 제 7 조 (4) 항을 위반한 경우 자치현 (구) 이상 호위회 사무실에서 이 기관에 대해 비판을 통보하고, 500 원 이상 1000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단위 책임자에게1000 을 부과한다 제 9 조 금연 감독관은 공무를 집행할 때 표지를 착용해야 한다. 당사자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벌금은 재정 부서에서 통일적으로 인쇄해야 한다. 벌은 수입이 없어 동급재정에 상납한다. 제 10 조는 금연감독관이 법에 따라 공무를 집행하는 것을 거부하고, 공민의 권유, 신고에 대한 보복을 실시하고, 상황이 심각하며, 공안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조례' 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11 조 당사자가 행정처벌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12 조 본 규정 적용 중의 구체적인 문제는 시 인민정부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 13 조 본 규정은 5 월 3 1, 1997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