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 1 심 일반절차: (1) 당사자가 접수조건에 맞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기소 수락-예심 준비-심리-판결 판결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 절차를 적용하여 심리하는 안건은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연장될 필요가 있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것은 상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2)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수락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7 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요약 절차를 적용하여 심리하는 안건은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2 심 절차: 당사자가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거나 1 심 항소를 허가한 판결은 상소하여 2 심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당사자 항소-인민법원 심사-합의정 구성-재판-판결, 판결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제 2 심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이 재심에 반송된 사람은 제 1 심 절차의 시간에 따라 심사한다. 당사자는 재심 판결이나 판결에 상소할 수 있다. 2 심 법원은 2 심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판결에 불복한 항소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이 필요하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2 심 법원은 2 심 입건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최종심 판결을 내려야 한다.
재판 감독 절차: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이 이미 발생한 법적 효력에 대한 판결, 판결, 사실을 인정하거나 법적 오류를 적용해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재재판하는 절차를 말한다. 재심 조건에 부합하는 안건은 사건 심사-사건 심리-판결 판결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심사 시간: 재심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사를 실시하고, 법률 규정에 부합하며, 재심을 판결한다. 법률 규정에 맞지 않으면 신청을 기각하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이 필요하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심리시간: 1 심 절차가 적용되는 것은 1 심 절차의 시간에 따라 결정된다. 2 심 절차가 적용되는 것은 2 심 절차가 진행되는 시간에 따라 결정된다.
집행 절차: 법원은 집행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집행해야 합니다. 6 개월 이상 집행되지 않은 신청자는 1 급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