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교 사상은 중국 수천 년 봉건 사회의 주도적 정통이며, 전통 법률 문화에는' 법치' 가 결여된 요인이다. 통치자에게 존유술은' 치민' 이' 치법' 보다 높다고 강조했다. 당시 법가가' 치민' 보다' 치법' 을 제기했지만, 이런' 치법' 은 사실상 엄한 형벌법과 독재에 의존하는 것이 특징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법제를 세웠지만 반우와 문혁은 법제를 무너뜨렸고 사회는 한때 무법 상태에 처해 있었다. 개혁개방 이후 우리는 역사적 경험과 교훈을 총결하여 민주법제 건설을 시작했다. 지난 20 여 년 동안 중국은 법치건설 방면에서 현저한 성과를 거두었는데, 특히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더욱 그러하다. 입법은 끊임없이 개선되고, 법 집행 수준은 끊임없이 높아지고, 사법권위는 더욱 공고해졌다. 법치건설의 초보적인 효과는 분명하고, 긍정할 만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법치건설, 특히 절차법치건설에는 약간의 장애물이 있다. 이 장애물은 우선 사람들의 관념에 있다. 중실체경절차, 중권력경권, 중관계경법치, 법지상법,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습관이 없다. 둘째, 사법과 행정법 집행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가 부족하다.
중국 고대에는 절차가 부족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당사자의 입장이 아니라 공식적인 입장에서 절차를 보는 것이다. 그것은 정당한 법적 절차가 없고, 본질적으로 일종의 인간 통치 절차이다. "법적 절차의 존재는 정당한 절차의 존재를 의미하지 않으며, 모든 법적 절차가 정의로운 것은 아니다" 며 "따라서' 법적 절차 중시' 를 주장하는 말의 의미는 사실상 일반적인 법적 절차가 아니라 정당한 법적 절차를 가리킨다" 고 주장했다.
오랫동안 우리나라는 금지령과 정명의 실체적 합법성을 비교적 중시하고, 절차의 합법성에 대한 중시가 부족하여, 법률 체계에서 절차의 중요한 지위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법을 하나의 규칙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으며, 그러한 규칙을 실현하는 과정도 법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한다. 우리는 법치의 본질이 자유, 민주주의, 평등, 독립, 정의 등의 가치가 사회제도와 운행 메커니즘에서 반영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해야 하며, 절차법치는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절차 개념은 법치의 요소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주도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법치의 제도 운영 과정과 결과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결정하는 절차이념이기 때문에 절차이념이 사회 정의를 충분히 강조하고 보장하는 것이다. 동시에, 시민이 법치 운동의 적극적인 힘이 되도록 보장한다면, 국가 법치의 힘과 사회 공평정의의 힘은 무궁무진할 것이다. 절차는 눈에 보이는 정의이자 실체 정의의 실현을 보장하는 제도적 조건이다. 객관적인 조건의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 중재제도는 건립 과정에서 행정색채가 짙고, 당사자의 의미 자치와 중재 적용 범위가 너무 좁고, 중재절차소송화가 심하고, 중재협의 형식이 너무 엄격하다는 등의 결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