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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원이 고백하고 처벌한 결과
검찰원이 솔직히 관대한 처벌의 결과는 솔직히 관대한 처벌 이후 뉘우치고 상소하면 처벌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 용의자가 죄를 시인하고 후회죄를 시인하는 경우 검찰원은 관대하게 처리하고 처벌을 가중시킬 수 있다. 판결 후 상소하면 검찰원이 항소하여 양형이 가중된다.

검찰은 양형 제안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범죄 용의자가 선서서에 서명한 후 새로운 사실과 증거가 없고 범죄 용의자가 회개하지 않은 경우 인민검찰원은 선서서를 철회하거나 양형 건의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죄를 인정하고 처벌하는 것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하고, 고발한 범죄 사실에 이의가 없고, 검찰의 양형 의견에 동의하고 서면 진술에 서명한 사건을 법에 따라 관대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5 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고, 혐의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처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법에 따라 관대하게 처리할 수 있다. 제 174 조 자진죄를 고백하는 절차범죄 용의자는 자발적으로 죄를 시인하고 양형건의와 절차를 적용한다는 데 동의한 사람은 변호인이나 당번변호사가 현장에 있을 때 죄를 시인하고 뉘우치는 것에 서명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는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는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어 죄를 시인하고 죄를 뉘우치는 책에 서명할 필요가 없다.

(a) 범죄 용의자는 실명, 청각 장애인, 벙어리 또는 자신의 행동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통제하지 못한 정신 환자이다.

(2) 미성년 범죄 용의자의 법정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미성년자의 유죄를 인정하고 처벌하는 것에 이의가 있다.

(c) 유죄 고백에 서명 할 필요가 없는 기타 상황. 제 2001 조 인민 법원이 유죄 인정 처벌 사건의 양형 건의에 대해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릴 때, 인민검찰원이 고발한 죄명과 양형 건의는 인민법원이 일반적으로 채택해야 하는데,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된다.

(1)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

(2) 피고가 자신의 뜻에 반하여 죄를 시인한 것이다.

(3) 피고는 혐의의 범죄 사실을 부인했다.

(4) 기소에서 기소된 혐의는 재판에서 확인된 죄명과 일치하지 않는다.

(e)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상황.

인민법원은 재판에서 양형 건의가 명백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거나 피고인, 변호인이 양형 건의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이 양형 건의를 조정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 양형 건의를 조정하지 않았거나 양형 건의를 조정한 후에도 여전히 명백히 부적절하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