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제 38 조 변호사는 집업 활동에서 알게 된 국가 비밀과 영업 비밀을 지켜야지 의뢰인의 사생활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다른 사람이 집업 활동에서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는 관련 정보와 자료를 비밀로 해야 한다. 단, 의뢰인이나 타인이 준비하거나 시행하고 있는 국가안보, 공공안전, 타인의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 사실과 정보는 제외된다. 제 39 조 변호사는 같은 사건에서 쌍방 당사자의 대리인을 맡을 수 없으며 본인이나 가까운 친족과 이해 상충이 있는 법률 사무를 대리할 수 없다. 제 40 조 변호사는 집업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허가 없이 위탁을 받거나, 비용을 청구하거나, 의뢰인의 재물이나 기타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2) 법률 서비스 제공의 편리함을 이용하여 당사자의 논란이 되는 권익을 도모한다. (3) 상대방의 재물이나 기타 이익을 받고, 상대방 당사자나 제 3 자와 악의적으로 결탁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 (4) 규정을 위반하여 판사, 검사, 중재인 및 기타 관련 직원을 만나다. (5) 판사, 검사, 중재인 및 기타 관련 직원에게 뇌물을 주거나, 뇌물을 소개하거나, 당사자의 뇌물을 유도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판사, 검사, 중재인 및 기타 관련 직원에게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도록 유도한다. (6) 의도적으로 허위 증거나 위협을 제공하고, 다른 사람을 유혹하여 허위 증거를 제시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합법적으로 증거를 얻을 수 없게 하는 것. (7) 당사자를 선동하고 선동하여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공공안전을 위태롭게하는 등 불법적인 수단을 취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부추긴다. (8) 법정, 중재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소송, 중재활동을 방해하여 정상적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