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국원년 19 12 년' 중화민국임시계약법' 은 일부일처제를 명시했고, 1950 년 5 월 공포된'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도 일부일처제이다.
일부일처제, 일명' 일부일처제' 와' 개인결혼' 은 문명세계의 구현이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일종의 결혼 형식. 반면 일부 다처제 (일부 다처제).
일부일처제' 란 한 남자가 유일한 여자와 결혼해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뜻이다. 현재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과 태국과 같은 일부 아시아 국가들은 일부다처제를 실시하고 있다. 일부 다처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이다.
일부일처제는 고대 이집트와 고대 유럽에서 처음 나타났다. 엄밀히 말하면, 일부일처제는 쌍혼에서 발전하여 유럽에서 생겨났다. 그것의 설립은 문명의 시작의 상징 중 하나이며, 그것은 전체 유럽 역사에 부합한다.
이런 혼인 형식의 건립은 주로 사유제의 발전 때문이다. 생산자료 사유제 사회에서 남성은 경제대권을 장악하고 여성은 종속적 지위에 있다. 아버지의 재산은 자녀만 물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내로서 정조를 엄격히 유지하고 남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평생 한 배우자만 있는 일부일처제 외에도 인간 사회에는 일련의 일부일처제, 즉 평생 많은 배우자가 있지만 동시에 한 명 이상의 배우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일련의 일부일처제 동물이라고 생각한다. 유전적으로 인간은 엄격한 의미에서 일부일처제 동물이 아니다. 종교도덕정서에 따르면 일부일처제는 진정한 인간이다. 그렇지 않으면 동물과 별 차이가 없다. 매춘의 원죄를 범하면 동물이 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부일처제는 합법적인 결혼 제도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아직 결혼한 배우자가 제 3 자와 결혼하거나 동시에 두 명 이상 결혼하면 형법상 중혼죄를 범할 수 있다. 또한 일부 나라들은 도덕이나 우생육의 관점에서 직계나 방계 혈족 통혼을 피하기 위해 성행위를 법적으로 명시적으로 금지하여 유전성 질환의 확률을 높이거나 기형아를 낳을 수 있다.
바이두 백과-일부일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