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지하철역
역 승강장과 역청의 승객 대피 구역은 방화 구역으로 나뉜다. 지방다중선 환승역 * * * 역청 공공구역을 사용하는데, 역청 공공구역 건축면적이 5000m2 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같은 층의 지하측 승강장과 역청은 방화 구역으로 나뉜다.
2. 지상역
설비 관리 구역은 공공 구역과 다른 방화 구역으로 나누어야 한다. 공공 구역 방화 구역의 최대 허용 건물 면적은 5000m2 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설비 관리 구역의 방화 구역이 건물 높이가 24m 이하인 건물 내에 있는 경우 방화 구역당 허용되는 최대 건물 면적은 2500m2 보다 클 수 없습니다. 건물 높이가 24m 이상인 건물 내에 있는 경우 방화 구역당 허용되는 최대 건물 면적은 1500m2 보다 클 수 없습니다.
(2) 화재 분리 조치
1. 방화 구역 간의 분리
대부분의 지하철역이 차지하는 면적은 5000 ~ 6000 ㎡이다. 화재가 발생하면 엄격한 화재 분리 시설 없이 넓은 지역에 만연할 수 있다. 따라서 방화벽, 방화 커튼, 수막 또는 복합 방화 커튼과 같은 방화 구역을 사용하여 방화 구역을 분할해야 합니다. 두 방화 구역 사이에는 내화 한계가 3.00h 이상인 방화벽과 A 급 방화문으로 분리되어 있다. 관찰 창이 방화벽에 설치된 경우 A 급 방화창을 사용해야 하며 플랫폼은 세로 방화벽으로 분리되어야 하며 방화벽은 플랫폼의 유효 길이 각 끝에서 10mm 연장되어야 합니다.
2. 설비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역 내 주행 당번실이나 역 통제실, 변전소, 배전실, 통신과 신호실, 환기공조실, 소방펌프실, 소화제 가스병 등 중요한 설비간, 내화 한계 3.00h 이상의 칸막이와 내화 한계 2.00h 이상의 바닥을 다른 부분과 분리해야 하며, 건물 천장은 불연성 재료를 사용해야 하고, 칸막이의 문과 창문은 A 급 방화를 사용해야 한다
파이프가 방화벽을 통과할 때 벽과 파이프 사이의 틈새에 방화 차단 재료를 적용하여 채웁니다. 덕트가 교차할 때, 여기는 화풍 밸브를 경계해야 한다. 파이프가 연소하기 어려울 때 방화벽 양쪽의 파이프는 방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방화벽을 통과하는 파이프는 불연재를 인슐레이션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방화문 설치 요구 사항
방화벽, 연기 방지 계단, 대피 통로 및 구간 통신 통로에 있는 문은 A 급 방화문을 사용해야 합니다. 방화벽에 있는 대피문은 B 급 방화문을 사용해야 하고, 파이프 우물 안에 있는 검사문은 C 급 방화문을 사용할 수 있다.
장비 관리 구역과 공공구역 인터페이스에 있는 방화문과 안전출구, 소방출입구, 통신통로, 방연계단 앞방에 있는 방화문은 화재 시 키 등을 사용하지 않고 대피 방향으로 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표시 및 사용 팁을 눈에 띄는 위치에 설정해야 합니다.